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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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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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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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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에 대한 문의가 많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기를 원한다. 이때 약혼자 비자(K-1)를 신청하게 된다.

-약혼자 비자 신청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절차가 간단하지 않다.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청원서를 제출할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 이메일, 사진, 전화기록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약혼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함께 접수된다. 또한 청원서 접수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이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약혼 관계를 설명하는 서류가 부족할 때는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된다. 이때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두 사람 관계를 증명하는 편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약혼자 비자가 승인되면 신체검사 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한 비자를 받는다. 이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한지 90일 내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신고가 안될 경우 약혼자 신분이 없어지고 신분을 잃게 된다. 또한 90일 내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도 가능하지 않다.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혼인신고를 한 이후 결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청원서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I-485 신분조정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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