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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1순위(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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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1순위(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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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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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능력 소유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종사자, 그리고 다국적 중역 및 지배인은 특별 근로자는 취업이민 제1순위에 속합니다. 위의 직종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제1순위 해당 범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특수한 능력 소유자(Extraordinary Ability Aliens)카테고리 입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그리고 체육 분야에 있어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대신,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상을 받은 적이 없으면,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제시하면 됩니다.
· 국내 혹은 국제적인 입상(Prizes)이나 수상(Awards)을 받은 분.
· 국제적인 전공 분야 전문인 협회의 회원증(Membership)을 가지신분
· 주요 언론 기관이 게재한 본인에 대한 업적 치하 글(Published Material)
· 전문인 토론회(Panel)에 심판(Judge) 자격으로 참여하신 분
· 전문 학술지에 글을 기고 하신 분

위에 언급되지 않은 공적이라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것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의 예 중 최소한 3개 이상의 업적을 제시하여야 국제적 명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Outstanding Professional and Researchers) 카테고리 입니다.
저명한 교수 또는 연구직 종사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전문 분야에서 최소한 3년 이상 교수직이나 연구직 종사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으로부터 임기제 교수직(Tenure Position)이나 임기제 후보 교수직(Tenure Track)과 같은 취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과 같은 교육 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이에 상응하는 연구 기관으로서 최소한 3명 이상의 풀타임 연구직 자리를 갖고 있는 사기업체 연구 기관으로부터의 취직 증명서도 인정됩니다.

저명한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명성의 증명 사항과 거의 비슷하며, 위의 예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사실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그에 상응하는 연구 기관이 취업 이민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중역 및 매니저(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카테고리 입니다.
신청 전 3년 기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해외의 다국적 기업체에서 경영 간부.중역 혹은 지배인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배인의 경우 인사 담당 지배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품 생산 지배인이나 마케팅 지배인만 이에 해당됩니다.

중역의 경우 회사를 조직. 운영하고, 회사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체는 중역이나 지배인을 위하여 취업 이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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