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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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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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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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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5일까지 접수
병역미필 국적자 해당, 처리 한달 소요 서둘러야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22년에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해외체류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현재 LA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7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LA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처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현행 병역법 제70조는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의거 형사고발되며, 여권발급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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