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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탄핵사유 중 '직권남용' 있어.. 윤 탄핵사유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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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탄핵사유 중 '직권남용' 있어.. 윤 탄핵사유 충분하다
  • 딴지 USA
  • 승인 2020.12.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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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문기사에서, 윤석렬에 대해 탄핵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데일리안 2020. 11. 26.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 현실성 있을까]

우선, 전 지금 징계절차가 규정대로/절차대로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라면, 탄핵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며, 이 점만 간단히 언급하려고 합니다.

직권남용(abuse of power)이 비록 미국 연방법에 규정이 없지만, 헌법의 입법 의도 및 200년간의 practice를 감안했을 때, 미국 헌법 탄핵 조문의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중범죄 및 비행)"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894445920574328

우리나라 탄핵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박근혜 탄핵사유 중 하나도 직권남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abuse of power)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고 바이든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원조금을 조건으로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해 달라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청을 했던 것이었고, 또,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닉슨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은, IRS를 이용해서 Enemy's List에 있는 라이벌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screw the political enemies" 라이벌들을 조지는 것이었습니다.

https://en.wikipedia.org/.../Impeachment_process_against...

근거 없이 기소를 남발해서 이른바 "사냥"을 하고, 판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수사방해는 사법방해이기도 하지요)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라면, 상기와 같은 직권남용으로 탄핵사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도, 직권남용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검찰총장 겸임)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원 법사위원장 Jerry Nadler 의원에 의하면, 탄핵사유는 충분하지만, 상원을 차지한 공화당때문에 탄핵가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낭비라고 해서 안 한다고 합니다.

 

https://www.citizensforethics.org/.../abuse-of-power-the.../

https://www.thenation.com/.../william-barr-impeach-coup/

https://www.theguardian.com/.../donald-trump-ag-william...

https://edition.cnn.com/.../wiliam-barr.../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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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yun Cho, Attorney at Law
Hokyun Cho,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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