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수사권, 기소권 독점한 검찰, 검로나불의 무소불위 권력
상태바
수사권, 기소권 독점한 검찰, 검로나불의 무소불위 권력
  • 딴지 USA
  • 승인 2020.11.28 0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판사들의 신상명세를 사찰한 것이 과연 적절한 관행이냐 아니면 불법이냐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사실 이 건의 성격을 판단하려면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비춰보면 됩니다.

첫째, 판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판사들이 검찰의 행동을 사찰이라고 생각하면 사찰인 것이고, 판사들이 자신들이 뒷조사를 당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 더 이상 문제 삼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회에 우리나라 판사들의 법 개념과 인권 감수성 등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다른 국가 기관이 판사들의 신상명세를 몰래 탐문해서 정리한 다음 사법부를 관리 내지 상대하다가 들통이 나서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고 가정한 다음, 그때 과연 검찰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검찰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일천한 생각으로는, 지금껏 우리나라 검찰이 보여준 전례에 비춰볼 때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검찰은 대번에 이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자신들이 판사들을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관행에 불과하다고 강변하는 모습에서 결국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선, 검찰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고루한 성채에 갇혀 그 안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칼을 붙잡고 성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찰이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민사회 일반에서는 불법 내지 위법으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데도 정작 검찰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검찰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혹은 '검로남불'의 태도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정부 기관이나 개인이 사법부를 염탐했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았을 검찰이 정작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행이란 방패막이를 동원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 검찰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게토에 갇혀 내로남불을 일삼으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눈을 부라리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수사건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공감하듯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 더 첨언하자면, 혹시 이번 판사 사찰건을 검찰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적법한 관행이라고 생각되어 검찰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만약 검찰이 바로 당신 자신의 사생활을 주도면밀하게 뒷조사한 후 별도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지를 연상해보면 그 답이 어렵지 않게 나올 것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출처가기

By 김요한 목사
By 김요한 목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