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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위원장만 정상이다? 180석 정의당이 되어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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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위원장만 정상이다? 180석 정의당이 되어가는 민주당
  • 딴지 USA
  • 승인 2022.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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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하는 성격차지수 100위권 밖이라는 통계를 두고, 페미 진영은 여가부를 존치해야 할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쪽은 여가부 20년 무능의 근거라며 폐지를 해법으로 주장한다.

민주당 의원진이 연일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당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연달아 터진 민주당의 악재는 상대진영에게는 호재이다. 과거 성누리당, 섹누리당이라는 오명은 이제 더불어만진당, 더불어M번방으로 역전됐다.

민주당의 혼란이 반가운 사람들과 페미니스트 진영은 단호한 조치와 엄벌, 불관용, 피해자중심주의, 전의원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을 해법으로 내세우며 사과하는 박지현 위원장을 추켜세운다. 앞으로는 성인지감수성을 내세우면서도 끝없이 성문제가 터지는 내로남불 민주당에서 그래도 사과하는 박지현만이 정상이라고도 한다.

과연 박지현의 해법, 즉 페미 진영의 해법이 정상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일까?

특정 문제가 반복될 때 이를 어떤 관점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해결책 또한 달라진다. 민주당은 반복되는 성관련 문제에 대해 페미니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았다. 박지현이라는 20대 영페미니스트 여성을 수장으로 추대하면서 점점 ‘180석 정의당’을 향해 가고 있다.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는 정의당이 1년여 전 당대표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복기해보자.

 

정의당의 내로남불

2021년 1월, 정의당은 당대표가 자당의 여성의원을 성추행했고 본인도 이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법적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사실을 밝히는건 2차가해라며 당내에서만 제명하고 추방하는 ‘공동체적 해결’로 마무리했다.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당원들은 처벌과정을 알아야 한다, 형사처벌을 통해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등의 견해를 제시하면 피해자가 원치않는 언행은 2차 가해라며 당내 2차가해 제보창구를 만들었다가 항의를 받고 취소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자신들의 행위를 “공당의 대표라는 권력자라도 성추행이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공동체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다. 페미 진영의 기자, 여성학자, 교수, 변호사, 판사, 형사정책연구원 등이 일제히 이를 지지했다. 성추행을 인정한 당대표는 사법처리되지 않았다.(나는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으므로 사법처리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식 페미니즘 관점 말고 상식의 관점에서 정의당의 처리를 다시 정의해보자.

  • 정의당은 공당의 대표가 당내 젊은 여성의원을 성추행 했음에도 사건의 내막을 은폐하고,
  • 당내에서 제명하는 것으로 자기들끼리 서둘러 마무리했으며,
  • 사법처리를 위해 신고한 시민단체를 압박해 수사개시를 방해하고,
  • 경찰은 친고죄가 폐지되었음에도 신고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정의당의 비협조로 수사하지 못했다.
  • 결국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를 하고도 공당의 대표는 공동체적 해결이라는 명분 하에 사법처리를 비껴갔다.

이는 법치를 무시하고 형사절차를 무력화시킨 행위로 공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정당의 대선후보가 성범죄 불관용을 외친들 어떤 설득력이 있겠는가?

만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추행을 시인했는데 피해자가 사법처리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당내 조치로만 끝낸후 공동체적 해결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한다면, 정의당은 어떻게 나왔을까?

만일 대형교회의 목사가 신도를 성추행했는데 여신도가 사법처리를 원치않는다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해결했다고 한다면 정의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지금 정의당은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에 대해 당내 처리로만 끝내는 것은 꼬리자르기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하라 요구한다. 수사기관에 의뢰하라는 국민의힘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수사를 받게 하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당내 처리로 끝낸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했으므로 정당했지만, 민주당의 당내 처리는 꼬리자르기라 비난하는 데에는 얼마만큼의 뻔뻔함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지금도 정의당의 당대표가 저질렀다는 성추행이 무엇인지 아무도 사실관계를 모른다. 당원들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어떠한 행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따르는지 알 수 없다.

처벌의 기준은 일관됨과 명확함이다. 그래서 헌법도 명확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페미 진영은 금지의 목록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 아니 밝히지 못한다. 모호할수록 처벌의 범위는 넓어지고 처벌의 권력을 쥔 자는 막강한 힘을 지닌다.

그런 정의당의 전철을 민주당이 밟고 있다. 성적 문제의 해결을 구조적 차별에서 찾는 것은 페미 진영이 주입해온 해결책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에서 나오는 결론은 결국 남성 가해자, 여성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공식의 강화, 페미니스트 강사 초청 성인지감수성 교육, 성차별의 피해자 여성우대 등으로 귀결된다.

 

성인지감수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성폭력이 근절된다는 박지현식 해법에 대해 다음 몇가지를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1. 성인지관점에 대해: 성인지관점이 무엇인지 정의내릴 수 있는가? 안희정지사 재판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당시 여가위에서 젠더감수성, 젠더폭력에 대해 질의가 나와도 여야의원, 여가부 관료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젠더폭력법은 여성폭력방지법이 됐다. 모호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이념적 용어를 공적 영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수용한 결과다. 보수정당도 시대정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성인지관점, 젠더관점, 성인지감수성, 성평등과 같은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여성(페미니스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성인지관점인가?

2. 성폭력과 범죄의 구분에 대해: 성폭력은 성적 요인을 모두 포함시킨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성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사적 개념의 범죄다. 성폭력에는 여성이 느끼기에 불쾌한 시선부터 강간까지 모두 해당되므로 페미니스트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즉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성폭력’이라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3. 구조적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남성가해자, 여성피해자가 많은 형태를 보인다고 해서 이를 성별 문제로 바라본다면 결국 가해자인 남성을 교정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진다. 아동범죄는 대부분 어른들이 저지르지만 우리는 범죄의 한 종류로 보고 해결책을 찾지 이를 성인이라는 생물학적 특질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데 오직 성범죄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성별이나 젠더관점으로 해결책을 모색할수록 결국 여성에 대한 편향적 보호, 남성규제 위주의 법적지위 불평등 문제, 엄벌주의, 형사체계 왜곡, 국가공권력의 남용, 사적영역의 제재로 이어진다.

4.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 2차가해 처벌과 피해자 중심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본래 2차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범죄 피해자에대한 조사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폭력적 상황을 방지하고자 나온 개념이다.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것을 거론해서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런데 지금은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그 기준을 정하는지에 대한 권한을 모두 페미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다.

또한 진실규명을 위한 모든 의견을 묵살하는 데에 이 개념이 오남용된다. 어떤 사안이든 합리적 의문과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표명이 있고, 통제되지 못하는 여론이나 거친 의견 또한 존재한다. 2차 가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제권 밖에 있는 가장 극단적 여론을 부각시켜 합리적 견해표명과 같이 취급한다. 신상을 캐거나, 근거 없는 비난이나 모욕적인 발언들은 그 자체로 권리의 침해여서 문제인 것이지, 그것이 곧 2차가해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다.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는 본래 약자를 위한 정의가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여기서 약자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는 것이지 고유한 정체성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확정되게 된다. 즉 정의를 위한 진실규명의 과정이 없이는 약자를 위한 정의란 순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막아서는 도구로 두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페미 진영이 주도한다.

5. 민주당의 과거 사례와 교훈에 대해: 2019년 민주당 원00 사태의 예를 들어보자. 원00씨가 민주당의 인재영입 인사로 발탁되자 전 여자친구가 선정적인 폭로를 했다. “자신을 성노리개로 삼았고, 여혐과 가스라이팅을 했다, 콘돔을 싫어했다”등을 폭로하며 멍자국 사진을 올려 폭행사실도 있는 듯 폭로하며 그의 정치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씨는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이 아니며 이후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했으나 이미 쓰레기가 되었고 인생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한 시민단체가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로 원씨를 고발했다. 그런데 폭로자는 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씨는 조사를 받았으나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고, 폭로자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원씨가 자격을 반납한 다음 날 남인순, 이수진 최고위원은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며 사과를 표했고, 성폭력·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성인지감수성은 폭로만 하면 즉각 피해자라 규정하고, 의원이 사과하고, 지목된 자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는 것으로 굳어졌다. 그런데 그렇게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해왔음에도 왜 이런 사건이 근절되지 않는 것일까?

 

페미니즘식 해결책 대신 적용해야 할 원칙

페미니스트 진영은 아직도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해서라고 진단한다. 그러므로 더 강력하게 교육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상적인 집단이라면 수년동안 강조하고 강화해도 같은 사안이 해결되기보다 반복된다면 우리의 해결책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점검해보는 조치가 따를 것이다.

그러나 페미진영의 여성의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20대 ‘개딸’들이 당의 미래라며 페미니즘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는 민주당은 지금 그러한 합리적 조정권한을 가진 리더가 없다.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해결책임에도 이를 제안하는 용기 있는 정치인도 없다.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에는 거침이 없지만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그저 여성혐오자로 몰리고, 약자를 공격하는 부당권력으로 보일까봐 노심초사하고 아첨하는 비겁한 정치인들 뿐이다.

여성단체 등 페미 진영은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해 있다며 전수조사, 신고창구 확대, 제도 정비, 전원 성인지교육을 요구한다. 정치권 모두 이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성인지감수성을 점검하고, 성교육을 강화하고, 더욱 성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알 수 있듯 그럴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페미니스트식 해결방법을 멈추고, 본래 우리가 합의했던 원칙을 다시 규범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심판의 권한을 페미니스트가 아니라 본래 우리의 규범으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근대적인 법치국가를 이룬 후에 범죄와 범죄자에 대해 합의한 규칙은 이런 것이다.

첫째, 사적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적정절차(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형사법)에 의해 처벌을 행하고
셋째, 처벌 후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하도록 돕는다. 두번 째 기회를 준다.

이러한 규범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인 판단과 해결의 원칙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개별성의 원칙이다. 모든 사안은 개별적으로 각자의 상황과 사연이 있다. 모든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페미 진영의 해법은 그래서 공정할 수 없고, 승복이 어렵다. 같은 말이라도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 관계 등 맥락은 다 다르게 존재한다.

둘째, 공정의 원칙이다. 신고나 폭로가 곧 진실이 될 수는 없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신고자를 보호하면서도 가해자로 지목된 이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판단에는 어떠한 편견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셋째, 비례의 원칙이다. 처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폭력이라는 바구니에 모든걸 쓸어담고 똑같이 취급하는 지금의 처벌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법적 영역이 아닌 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처벌보다 재발의 방지에 목적을 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변화를 위한 관용의 원칙이다. 인간적인 고려의 공간을 일체 용납하지 않는 페미니즘적 해결방식은 결국 갈등과 증오를 낳고 파국으로 이어진다. 신고자들은 신고 이후 주변인들의 행동에 상처받는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인간적 연민으로 한 위로가 상대에게 가해로 받아들여질까 하는 두려움은 주변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제약한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면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왕따와 배제로 받아들인다. 관심을 기울여도, 관심을 두지 않아도 모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2차 가해 엄단의 법칙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다섯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금지의 목록과 처벌의 원칙은 명확하게 공지되어야 하고, 그 내용은 구성원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젠더폭력,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관점과 같은 모호한 개념의 적용이야말로 금지되어야 한다.

특정 이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때의 부작용과 후폭풍, 갈등을 민주당의 현재가 보여준다. 그동안 벌어진 여러 사건들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지금은 상대의 패착에 웃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오늘은 바로 국민의힘의 내일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성인지감수성의 강화라는 페미니즘식 해법이 아니기를 바란다. 공정을 기치로 내건 정당인만큼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에 기반한 페미니즘식 해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본래 이러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규범이 존재한다. 인류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비극을 거쳐 규범으로 정립한 근대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작동시키는 것이야말로 비극의 반복을 방지하는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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