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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검찰이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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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검찰이 숨겼다'
  • 딴지 USA
  • 승인 2021.04.20 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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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정경심 교수 항소심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중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첫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소위 강사 휴게실 PC를 이용해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PC를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PC가 소위 '뻑'이 나서 그랬다면서 가져갔는데,

그리고는 변호인단에게 1심 내내 공개하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애를 먹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렌식 기록을 살펴보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PC는 멀쩡했어요.

두 번째

변호인 입회도 없이

USB를 그 PC에 연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연결해서 파일을 옮겼는지, 지웠는지 알 수가 없죠.

디지털 정보의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세 번째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방배동 자택에서 이 PC들을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했는데

그 근거가 PC에 남아있던 IP 끝자리 세 자리였습니다.

그게 방배동 IP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변호인단이 PC를 직접 포렌식 한 결과

검찰이 다른 IP를 숨겼고

그 IP는 동양대의 강사 휴게실 주소였으며

그 기간은 검찰이 정교수가 방배동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는 그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교수가 표창장을

방배동 집에서 위조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당시에

PC는 방배동이 아니라 동양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방배동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양대에 있는 PC로 위조를 합니까?

현장부재증명

그러니까 정교수의 결정적인 알리바이가 되는

IP를 검찰이 숨긴 겁니다.

이런 기사가 포탈 메인에

하루 종일 떠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해설과 함께!

검찰의 결정적 근거가 무너졌는데!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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