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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이런 경우 타운하우스 렌트 깰 수 있을까요?
 회원_791475
 2020-01-22 04:22:17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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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부터 렌트 시작했고. 올해 4월말로 1년 만료예요.
그런데 2달 먼저 2월말까지만 하고 당장 나가고 싶어요.

3층짜리 타룬하우스구요.
1층에 방 2개 화장실.
2층 거실. 부엌.
3층 마스터베드룸 밑 화장실. 이런구조예요.
근데 작년 12월에 마스터베드룸 병기 위 환풍기에서 물이 새서.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서. 별일 아닐줄 알았는데.
집주인과 업자들이 와서 보니까.
천장부터 물이새서.
이게 지은지 3년된 나름 새집이라. 집주인은 빌더가
고쳐주길 바랬는데. 빌더는 안고쳐쥬겠다고 하고.
보험 회사 사람도 자연재해 관련아니라고 안된다고해서.
못고쳐주나봐요. 이와중에. 이런저런 사람들 다녀가느라 5번이나
누가 왔고. 올때마다 천장을 뜯어서 난리도아니예요.
그래도 이제 끝날줄알고 꾹 참았는데.
연락오더니. 자기네가 돈을 내야해서.
새로운 업자가 와서 체크하고. 뭐 이런걸
다시 시작해야한다네요? 3번 누가 더 오고.
그러고 고친다는데 그럼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고.
애들도 어린데. 먼지며 냄새며 가루 너무 날려서
거의 3주 올라오지도 않고 살았는데.
그걸 다시 겪을 생각하니. 난감해서.
이제 나가겠다고 2월렌트만 내고 나가고 싶은데.
디파짓은 한달치 가자고 있어요. 집주인이.
머리 너무 아프네요.
어떻게 해야 큰 패널티 없이 나갈 수 있을까요?
렌트 계약서에는 다음 입주자가 들어올때까지
내야하는걸로 되어있어요.

2020-01-22 04:22:17
98.149.97.61

회원_905839 2020-01-22 04:22:24
제생각엔 사실 이건 이사나가고 디파짓 떼일까 걱정할게 아니고, 이미 문제체크하러 온 사람들이 천장을 뜯거나 먼지등으로 주거에 문제가 생겼다면, 일단 집에 완전히 거주가능한 상태가 될때까 인근 호텔같은데서 거주 하면서 집주인에게 호텔비와 일부 식사비까지 받아야할 문제같은데요.
집주인에게 임시로 집상태 좋아질때까지 호텔서 생활할 예정이니 호텔비와 식사비는 보상하라 요구 하시고 안되면 나갈수 있게 해달라 하시고, 다른데 구할때까지 이집에서 거주 못하니 그 호텔비 보상하라 요청해보세요.

회원_255005 2020-01-22 04:22:30
랜트 계약서 잘보세요
이런 조항이 잇어요
그렇땐 어찌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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