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은 한국에 3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으신데 이번에 영주권 신청하시면서 이 집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 중이라 미씨분들의 현명한 조언 구해봅니다.
1) 영주권을 받고 나면 한국과 미국에 양쪽에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영주권 신청 전에 미리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부분이 맞는지 (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세금과세) 정확히 모르겠네요.
2) 그리고 만약 영주권 취득 후 전세 혹은 집을 매도 하였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또한 만약 이 집을 전월세 혹은 월세로 돌릴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으로 인한 세금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현재 한국에서 받고 계신 연금이 있는데 이 또한 소득으로 책정되서 한국/미국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하나 뿐인 자식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은 관계로 가족초청 영주권을 신청하여 미국에서 모시려고 하는데 한국/미국 양쪽에 세금을 물어야해서 일이 크고 복잡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아프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영주권의 한국부동산 세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하는 미국 랜딩전에 한국부동산 매도 하면 한국에만 양도세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