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을 비롯한 LA시내에서 노숙금지 구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LA시의회에서 추진 중입니다.
엘에이시 현행법상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은 하돼 건물의 출입구나 드라이브 웨이는 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엘에이 시 의회는 노숙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 도시 면적 26% 이상의 거리와 보도에서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노숙자가 머무를 곳은 대폭 제한됩니다.
미치 오페럴 LA시 13지구 시의원에 의해 지난달 엘에이시 소위원회에 선보인 새 방안은, 노숙자 캠프가 도시의 보도를 점령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노숙자 옹호 단체들 간 법정 분쟁의 소지가 됐던 길거리 노숙에 대한 세부 지침을 분명히 하자는 취집니다.
새 방안은 공원, 놀이방 등지 5백 피트 내에서 노숙이 금지되는 것이 골자로, 금지된 구역에서는 노숙자는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인타운을 포함해 타운 동쪽 웨스트 레이크 (Westlake) 와 왓츠 (Watts) 등 절반이 넘는 엘에이 시내 길거리에서 노숙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타임스가 발표한 지도에 따르면, 새 규칙이 시행되면 놀이방과 학교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한인타운 면적의 약 57%가 노숙이 금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이크 보닌 11지구 LA 시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과 커뮤니티 액티비스트들은 현재 추진 중인 새 규정은 노숙자를 위험한 인물로 분류하고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등 반인륜적인 계획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에릭 가세티 엘에이 시장은 새로 추진되는 방안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기사 원문: 이수연 기자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909/126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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