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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권한은 기본권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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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권한은 기본권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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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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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여전히 특정인을 엮을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 검찰정상화법이 이제 겨우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대검이 위헌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벼른다는 소식입니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헌법보다 옛날 형사소송법이 더 오래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헌법 위에 있는 줄 아는 정신자세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일본이 통치를 위해 자기 나라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들여온 '메이지 형사소송법'에서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활용되어 왔는데, 검사에게 메이지 시절 이전의 사무라이와 비슷한 제왕적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피의사실과 압수수색할 장소를 유출해도 경찰만 기소하고 검사는 유출특권이 보장되는 나라도, 메이지 형사소송법에서 자기들을 사무라이 특권처럼 보호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위헌소송 전망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사'라는 용어가 두 번 나오고, '검찰총장'이 한 번 나옵니다.

'검사'는 수사가 인권침해적인 절차라는 전제에서 등장합니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987년 개헌 이후임에도 2002년경에는 서울지검(현재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고문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간첩을 조작했다가 조작 사실이 드러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보복 목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엮어 수사한 후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공소권남용으로 기각 판결을 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헌법은 검사를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대외적으로 자기 명의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정했지, 수사의 주체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도 합참의장과 마찬가지로 임명할 때 사람이 제대로 됐는지 국무회의를 통해 검토하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지 수사에 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한은 기본권도 아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영장이 필요한 강제수사를 할 때는 법관이 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검사가 한 번 검토하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전관 선배들이 연간 100억원씩 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수사 개시한 후 같은 표창장을 두 번씩 기소하거나, 선배에게 입금 완료되면 내사 종결하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권력을 헌법이 보장했다는 착각이야말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권한이 완전히 삭제되고, 오로지 보완수사와 공소유지기관으로만 존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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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기

By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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