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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MBC PD수첩, 검찰과 검찰출입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충격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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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MBC PD수첩, 검찰과 검찰출입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충격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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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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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이, 어제 저녁 작심하고 검찰과 검찰출입기자들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번 사태에 있어 또한번 기념비적인, 매우 중요한 보도였다고 본다.

현 검란 사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짬을 내어 아래 PD수첩 보도 영상들을 직접 시청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건건마다 특종에 가까운 내용들이 너무 많아 요약조차 어려울 듯 싶다검찰 출입기자들의 . 개쓰레기급 행태가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도됐다. 1분에 한번씩 턱이 쑥쑥 빠지는 지경이다.

다만, 상황상 동영상 시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PD수첩 보도 내용에서 중요 부분들을 캡쳐해서 첨부한다. 첨부 캡쳐 화면들만 봐도 대략적인 맥락 정도는 파악이 되실 것이다.

1) 검찰발 단독 기사의 비밀
https://www.youtube.com/watch?v=GPIrxhC5d5w

2) 피의 내용 유출? 검찰의 언론플레이?
https://www.youtube.com/watch?v=bJl_7YsZNZg

3) 검찰과 기자단의 유착
https://www.youtube.com/watch?v=nao5DoPc-NU

4) 승진에 목매는 검찰 + 특종 탐내는 기자 = 공생관계?
https://www.youtube.com/watch?v=00cxJHLC0Gk

5) 검찰 출입 기자단, 감시와 견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https://www.youtube.com/watch?v=xgbv0dPuoCY
.

전체 요약은 포기하더라도, 도저히 언급조차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눈에 확 밟히는 몇몇 부분은 언급을 해야겠다.

1. 조국 일가 수사에 있어 검찰발 단독 기사들이 진실과 무관하게 여론을 왜곡해왔다는, '우리는' 다 알고 있었던 문제. 대표적인 사례가 조 전 장관 딸이 학술대회 동영상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채널A의 검찰발 단독기사. 완전한 오보임이 밝혀진 바 있다.

2.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의 발언.
"가지들이 검사로부터 받아서 기사를 쓰는 것,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검사가 기소하게 되면 공소장과 재판과정을 통해서 곧 드러날 사항입니다"

3. 한동훈 차장검사. 기자들이 조르지 않아도 피의사실공표에 매우 적극적인 성향이라고. 기자가 묻지도 않은 건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자가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 검사 스스로 다시 전화해서 "혹시나 참고로..." 하면서 더 불러주는 친절함. 물론 명백하게 '불법 친절함'이다. 그 취재를 했던 기자가 직접 진술을 한 것이므로, 법무부는 즉각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다.

4. 검사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기자상' 3년치를 살펴봤더니, 검찰이 유출한 정보로 특종한 기사가 13건이란다. 3개월에 한번꼴 이상이다. 검찰이 기자들이 목을 매는 '이달의 기자상'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5. 기자들의 보답, '하마평' 기사들.
기자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검사 승진철에 하마평 기사를 써주고, 잊혀진 검사들이 언론에 거론됨으로써 승진되는 경우도 잦단다. 또 기자들이 자사 사주 등 개인적인 사건 청탁을 하면 불기소해주는 사례들도 왕왕 있다고. 스스로 그 청탁을 했다는 기자들의 고백까기지 취재. 그리고 그렇게 청탁을 하고 나면 해당 기자는 검사들에게 빚을 지고 나중에 빚을 갚아야 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6. 검찰출입 기자들 중에서 특권층을 형성한 검찰 기자단.
기자단에게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질문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검사에게 질문을 하면 엄중 경고, 징계 거론까지. 기자단은 단순히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가 아닌, 그들만의 조직인 검찰 기자단이 정해져 있고 별도의 규칙으로 가입도 자체 심사를 한다고. 검찰 출입기자들 중에서도 폐쇄적인 특권을 가진 이들로서, 사실상 권력관계, 서열관계가 존재. 검찰의 입장에서 보도를 통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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