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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지인한테서 영주권 재정보증을 부탁받게 된다. 이때‘보증’이라는 단어가 민감하여 걱정이 앞서게 된다. 먼저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p> <p>-왜 재정보증이 필요한가</p> <p>우선 초청자가 가족을 미국으로 부를 때에는 재정보증 의무가 있다. 즉, 초청을 하게 되면 수혜자가 10년간 일정한 공적부조(Public charge)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만일 수혜자가 일정한 정부혜택을 보게 된다면 초청자가 책임지는 제도이다. 따라서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동 재정보증인(joint sponsor)을 구해야 한다.</p> <p>-누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나</p> <p>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수입 가이드라인(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생계비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느냐에 따라 다르다.</p> <p>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2022년 최저수입 지침에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4만6,488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를 가족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5만8,288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재정보증을 하게 되면 준비서류가 복잡한가</p> <p>그렇지 않다. 재정보증인의 1년치 세금보고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신분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았더라도 초청자 역시 재정보증서 (I-864)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p> <p>만일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부족할 경우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유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다.</p> <p>-가족 초청을 하였는데 아직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다</p> <p>이 경우에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만 21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때 초청자는 아직 학생이라 세금보고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일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그리고 영주권 인터뷰 전까지 최저수입 지침을 상회하는 세금보고를 하고 계속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재정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수혜자가 초청자와 이미 같이 살고 있고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한다면 수혜자의 소득도 이용할 수 있다.</p> <p>-재정보증인은 언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p> <p>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영주권 수혜자가 (1)시민권자가 되거나, (2)10년간 일을 하여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거나, (3)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혹은 (4)사망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p> <p>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드물지만 수혜자가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재정보증인이 이 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p> <p> </p> <p><a href="https://www.shadedcommunity.com/2022/09/12/%ec%98%81%ec%a3%bc%ea%b6%8c-%ec%8b%a0%ec%b2%ad%ec%9e%90-%ec%9e%ac%ec%a0%95%eb%b3%b4%ec%a6%9d/">출처가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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