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다림과 거절 끝에 겨우 어제 에스크로 들어갔습니다...
연식도 2000년 이후고 집도 깨끗하고 동네도 좋아서 너무 맘에 들었는데요....
오늘 seller's disclosure 를 받았는데...
4년 전에 2층에 있는 master bathroom toilet 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master bedroom & bathroom 바닥 새로 다 하고
바로 그 밑 1층에 있는 쪽도 팬트리도 교체를 위해 homeowner's insurance 에 클레임을 했었던 기록이 있더라구요..
그럼, 당시 insurance 에서 고쳐줬을 것이기에 지금은 괜찮은걸까요? 아니면 그런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건가요??
AS-IS 로 구매한다고 하고 accept 받은거라 credit 요청은 못하구요...
만약 검사 및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고치고 들어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inspection 하는데 inspector 가 그런 것까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inspector 가 벽을 뜯어보고 확인 할수는 없지만, 벽에 습도를 체크해서 물이 새는곳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줄거에요.
그리고 원래 거래는 as-is 구요, 집에 고쳐야할 문제등에 대해선 의무는 아니고 nego 는 가능하니 혹시 inspection 할때 발견되는 여러 문제는 중요도에 따라서 credit 이나, 수리 요청등은 할수 있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