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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노니아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종교행사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회원_113281
 2020-08-25 06:53:30  |   조회: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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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는 (1) 신앙의 자유와 (2) 신앙 실현의 자유로 나뉘어 진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로 신앙을 선택하거나 바꾸거나 포기하는 자유를 말하고,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 (신앙의 자유=절대적인 자유).

반면에 “신앙 실현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로 종교의식, 종교선전, 종교교육, 종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가리킨다 (신앙 실현의 자유=상대적인 자유).

이 상대적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이 사회공동체 질서와 조화로운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사실 이부분이 내게는 논쟁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종교행사의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믿는 자유는 보장받아야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행정 당국이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해도 이것은 “상대적 자유”인 종교집회를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이지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흔히들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예배 제한에 대해서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신앙을 지켜 나갔던 초대교회와 비교하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비대면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교회의 목회자들의 신앙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로마제국이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 하였던 것은 “절대적인 자유”로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황제 숭배자로 변절시키려는 강제였지, “상대적인 자유”로서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을 일시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한다. 비유도 맞지 않고 논리도 합리적이지 않다.

- 바티칸 대법원의 한동일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출처https://www.facebook.com/icksang.lee/posts/3455802967816106

2020-08-25 06: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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