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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_306168
 2019-12-06 03:15:50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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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남국변호사
[감찰중단 지시는 검찰과 보수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유재수와 관련한 감찰보고서를 받고 민정수석실의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즉시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직을 지시했고, 3차례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등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전부 다 취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해외 송금 내역 등의 계좌 거래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출하겠다고 하고 유재수는 그 이후로 청와대의 소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객관적인 상황은 이미 감찰은 유재수의 거부로 중단 또는 불능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강제수사권에 없는 청와대로서는 더 이상의 감찰 조치는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재수의 감찰거부 또는 불능상태에서 어떻게 감찰 중단지시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청와대에 남은 것은 후속 조치에 대한 선택 문제뿐이었습니다.

(1) 수사의뢰할 것이냐? (2) 인사조치 통지를 할 것이냐?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사표를 받는 인사조치 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수 언론이나 검찰에서 만들고 있는 ‘감찰중단 지시’ 주장은 객관적 팩트에 맞지 않는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어휴... 검찰을 아주 갈아엎어야만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을것 같습니다.

2019-12-06 0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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