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오래전 사 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거주 용으로 샀는데 미국에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살지는 못했고요. 현재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내년쯤 조합원 분양한다고 하고요.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인데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만 시민권 진행중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올해 딸 경우 조합원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시민권자이신데 한국에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검색을 해봐도 확실한 답을 못 찾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