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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시민권자이면 한국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시 불이익있나요?
 회원_879901
 2024-03-16 04:12:03  |   조회: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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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오래전 사 둔 아파트가 있습니다. 실거주 용으로 샀는데 미국에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살지는 못했고요. 현재 아파트가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내년쯤 조합원 분양한다고 하고요.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인데 남편은 영주권자이고 저만 시민권 진행중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올해 딸 경우 조합원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시민권자이신데 한국에 재건축 아파트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검색을 해봐도 확실한 답을 못 찾겠네요… 감사합니다.

2024-03-16 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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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335519 2024-03-16 04:12:09
저는 영주권자 현재 한국에 부동산투자중이고 사실 관심있는 곳이 재개발아파트에 새로 분양 받는건데요 일단 분양 받으시면 실거주하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요즘 완화되어서 없어지는 곳도 있지만 잘 알아보셔야 할듯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파시면 양도세 폭탄 40%부과 ㅠㅠ

회원_968219 2024-03-16 04:12:13
그건 해당 조합에 문의해야죠.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적 관련 정관상 특별조항이 있는지 등, 시민권자 아니어도 비거주자인 경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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