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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비지니스를 1년 전에 팔았는데, 변호사를 고용 해야할거같아요...
 회원_636906
 2024-02-22 05:57:43  |   조회: 89
첨부파일 : -

가게를 브로커 통해서 팔았는데 편지가 날라왔어요, 가게 사신 분께서 breach of contract 이라고. 변

호사를 고용해야할거같은데, 

상대방 변호사는 경력이 26년정도 되는데 

 

제가 알아본 변호사분은 16년정도 되는거같아요

경력이 많이 문제가 될까요 ?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조정하는거 같은데.. 

 

가게 판지1년지나서 이런 편지 받으니 황당하고.. 

큰 로펌은 리테이너 비용이 5천불 이고, 큰 로펌이니 또 장점이 있겠지만

 

제가 알아보고 

 

연락 한 변호사 분은 1500불에 시간당 비용 있다고 하시고 개인 로펌이에요 

어느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비지니스 팔때 브로커가 있었는데 브로커측에서 변호사 추천은 못해준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2024-02-22 0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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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589146 2024-02-22 05:57:47
가능하면 변호사 없이 해결 보세요.

회원_703342 2024-02-22 05:57:51
변호사 반드시 하이어 하셔서 답변 줘야해요. 상대방 변호사가 베테랑이면 원글님도 경험 많은 변호사 찾으셔서 응대하세요.

회원_248125 2024-02-22 05:57:55
변호사가 영어가 자유로워야해요 . 경력은 그정도면 괜찮은데 영어가 편하지않고 그러면 안되니까 .. 부동산변호사가 따로있어요 . 그런분으로 알아보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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