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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복수국적 안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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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5 23:11:36  |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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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안내 부실’ 보도 후 미주 7개 공관서
“국적이탈 홍보보다 피해 구제책 더 시급”지적도

<한국일보 정영희 기자> = 미주 재외공관의 국적이탈에 관한 영문 안내 부실 기사(본보 1월30일 A1 보도)가 나간 후 대부분의 총영사관이 곧바로 간단한 영문 안내서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사가 나간 지난달 30일에 발빠르게 샌프란시스코와 호놀룰루 총영사관이 주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이탈’ 영문 안내를 공유한 데 이어 이달 1일과 2일에는 5개 공관이 가세해 총 7개 총영사관이 같은 자료를 공유하거나 안내문을 올렸다.

이에 대해 국적이탈 개정법에 10여년째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 홍보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다. 2005년 소위 홍준표법이 통과된 지 19년이 지난 지금도 국적선택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국적이탈 신고절차의 복잡성과 난이성으로 인해 동포 2세들의 모국 연수나 거주국의 주요 공직 및 정계 진출의 기회를 놓치거나 포기해야 하는 중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는 재외공관이 나서서 동포 2세들을 위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구체적인 고충과 문제점을 본국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정확한 소재지 및 연락처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별 통보가 어렵기에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것을 최근 법무부가 인정했듯이 재외공관도 본국 정부와 국회에 미주의 현실을 강력히 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동포 2세의 국적자동상실제를 반대하는 국회나 정부 그리고 ‘국민정서’는 바로 잘못된 홍준표법과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탓”이라며 “헌재는 외국에 주소와 주된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온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아온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비교해 병역의무 기피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고도 질타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도 안한 외국에 주된 생활근거를 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한국에 체류하여 어떠한 권리나 각종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또한 받은 적도 없기에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19년 동안 동포 2세들에게 ‘권리없는 국적선택과 국적이탈 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로 “부당한 국적법 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된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지가 있는 동포 2세들을 위한 국적자동상실제의 부활은 과거 홍준표법 이전에도 국적법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국적이 자동 상실된 점이 문제되지 않았기에 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도 했다.

더욱이 2세들은 한국내 일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의 자녀와 달리 기회주의적 병역면탈과 무관하고 또한 현행법상 국적이탈이나 국적상실을 한 재외동포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받을 수 없어 한국내 영리활동이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4월 총선이 있다. 2월과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한국의 세계화와 디아스포라를 위해 신설된 국적자동상실 법안(국적법 제14조의 2)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재외동포가 다 함께 총력을 가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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