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결혼전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해놓으셨어요
남동생 몫으로 준비하신거고 저는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미국으로 오게되고영주권까지 받게 됐는데
그 사이 남동생은 결혼해서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요즘 집을 팔려고 하는데 시세 차이인 4억 정도 양도소득세로 내고
저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미국으로 돈을 옮겨오는것도 아니고 정말 명의만 이전한것인데
몰라서 일단 이곳에 여쭤보고 세무사를 만나려구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답하네요 ㅠ.ㅠ
상속으로 하면 원글은 미국에 세금보고 안해도 됩니다. 그대신 동생이 한국에서 세금내죠,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