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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termination 캘리포니아법
 회원_524171
 2024-02-14 05:00:05  |   조회: 107
첨부파일 : -

제목대로 렌트계약 2년을 했는데
집을사게되어서 Early termination을 하게되었습니다.
마음에드는 집이 나왔고
우리오퍼가 되어서 그렇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60일전에 알려드리고
죄송하다고 씨큐리티 디파짓도 못받는걸로
알고있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원래 이렇게 파기하면
사람둘어올때까지 렌트비 내야하는데
봐주겠다는식으로 아쉽다고 하셨죠.
여기가 워낙 렌트가 잘나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않했구요.
집주인도 저희에게 받는것보다
지금시세로 높게 렌트 포스팅 올리는거 봤었어요.
그리고 60일이란 시간이 거의 지나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집주인이 전화와서
사람못구했으니 구할때까지
렌트비를 내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법대로 해야겠다고하고.
계약서 않봤냐고 하고요.
너무 황당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사람못구하니 말을 바꾼거니까..


제가 궁금한건 캘리법이 얼리터미네이션하면
그전테넌트가 계약기간 남은거 다 렌트 내야한다고
되어있나요?
자꾸 법대로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라는법은 못찾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집주인이 나가는거
컨펌했었거든요. 씨큐리티디파짓까고 60일 노티스주고요.
말을 바꾼건 집주인인데 이거에 이의제기는
못하는건가요?
처음 렌트 계약파기 한다고 했을때
남은기간 무조건 돈 내야한다고 했다면
저희가 산집을 렌트놓울수도 있었어요.

모기지 플러스 지금집 렌트까지 내면 금액이 너무
부담되네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집주인때문에
(아예다른사람이됨) 황당하고
맞대응을 할생각은 없으나
최소한 뭐가 맞는건지 알고싶어요

2024-02-14 05:00:05
47.148.105.127

회원_310944 2024-02-14 05:00:14
말바꾼 집주인에 대해 열받으시겠어요.
전 임대인 입장이고 계약기간보다 세입자가 일찍 나가면서 세입자가 다음세입자 구하고 나갔어요. 저희가 그렇게 요구한건 아니고 알아서 그렇게 해서 다행이었죠.

회원_209896 2024-02-14 05:00:19
집주인이 양아치긴하네요. 본인이 뱉은 말을 책임안졌으니요.
문서화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본래는 렌트하신 분이 리스계약 동안은 원래 내야하는게 맞긴 하지요.

회원_847521 2024-02-14 05:01:17
렌트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Termination 할경우 명시되있는데러 하심되요.
주마다 다르니까 계약서대로 하심되요

회원_555076 2024-02-14 05:01:25
집주인이 말 바꾼건 나쁜거지만 법대로는 그게 맞아요.
말로 받지 말고 문서로 받았어야 했네요. 그 사람도 렌트가 빌줄은 몰랐던거죠.

회원_270174 2024-02-14 05:01:33
저희집주인도 그렇게 말했는데 저흰 계약서에 나와있었어요 캘리구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안돼있고 ㅇㄱ님 계약서대로 끝까지 다 내게 되어있어요 ㅇㄱ님도 같이 발품팔아 테넌트 찾아보세요 아니면 렌트를 쫌 우리 줄때처럼 깎아서 내놔라, 그럼 그 남은기간동안 손해분(한달에 몇백불 정도)은 내가 내주겠다 이렇게 제안은 어떠세요? 지금 비수기라 정말 핫한동네ㅜ아니면 렌트도 잘 안나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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