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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윗집실수로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회원_666148
 2024-02-13 05:00:57  |   조회: 81
첨부파일 : -

작년 9월 윗집실수로 파이프가 터지면서 저희집이 물바다가 됐어요.

세입자가 비디오를 보냈는데 아주 폭포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리빙룸이고 거실이고 엉망이 되고 저번달에서야 겨우 고쳤어요..

바닥을 반이상 다 뜯어냈고 가전도 전부 거실로 옮겨놔서 사람이 살수 없는 상태였어요.

세입자에게 주변 단기 임대집을 구해준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렇게 살기 싫다고 리스파기 레터를 변호사랑 써서 보냈더라고요..

솔직히 저같아도 저렇게 전쟁터집에선 제대로 못살듯..

일단 세입자를 내보냈고,다시 구하는 중인데 겨울이라 그런지 여직 세입자를 못찾는 중이에요.

월세 $3800씩 지금 6개월을 제가 내는 중이고 다른 세입자 들어올떄까지는 제돈으로 더 내야하는데..

원래 아무일 없었다면 올해 7월까지 무난히 지나갔을것을..

이거 윗집에 어떻해 소송 못하나요?

고쳐주는거야 당연한거지만 그집떄매 타지에서 골머리 썩는것도 열받는데

월세까지 양쪽으로 겨우겨우 매꾸고 있는데 무슨 방법 없나요?

물론 당연 보험은 들어놨는데 1달치정도만 나왔어요..

7월까지 못구하면 거의 4만불을 제돈으로 내는건데

반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너무 억울해요..

2024-02-13 05:00:57
47.148.105.127

회원_222286 2024-02-13 05:01:01
너무 화나시겠어요
100프로ㅠ윗집 책임 맞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소송이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이번 한번은 넘어가시는게 편하지시지 않을까요?

회원_271328 2024-02-13 05:01:10
속풀이방 에도 올려보세요 거기가 도움을 받기 더 쉬워요

회원_701777 2024-02-13 05:01:19
Renter’s insurance 로 커버 되는데요

회원_151898 2024-02-13 05:01:29
원글님은 집 주인이니 Landlord policy 들었은텐데 보험에서 전 1년을 렌트 커버해줬었어요
테넌트 실수로 부엌에서 불이나서 inside whole house 1층 2층을 리모델 했고 공사기간 동안에 렌트를 1년간 공사기간동안에 받았는데
원글님이 다른주에 계신다면 특이나 더 primary 가 아니니까 lender 가 Landlord policy 를 원하지 않던가요?

Renter's insurance 는 테넌트가 본인 보호하는 보험이고
집주인은 랜드로드 보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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