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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집 증여 받은 후 팔 경우 cost basis 질문
 회원_450347
 2024-02-07 03:57:32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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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A, B, C 세 명의 이름으로 구입했고, 모기지는 없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고, 몇 년 전 A, B 이름을 빼고, D 이름을 추가하면서 그 당시 집을 팔려고 CPA 한테 세금 문의를 했어요.
C, D 공동 명의이고, 그 둘은 그 집에 살지 않습니다.
CPA 는 그 집에 살지 않기 때문에 20% 정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했고, 집을 팔지 않았어요.

검색해보니 집을 증여 받으면 증여 받는 당시의 market value 가 팔 때의 cost basis 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1) 만약 몇 년 전 집 명의에서 A, B, C 세 명의 이름을 모두 빼고, D 를 추가한 후 집을 팔면 거의 택스를 내지 않는 거 였나요?

2) 지금 집을 팔면 C 는 집을 살 때부터 이름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D 는 최근에 이름이 올라가서 집값의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세금은 아주 조금 내는 게 맞나요?

3)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C 의 이름을 빼고, D 명의인 상태로 집을 팔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만약 가능하면 가족간에 이런식으로 증여하면 세금 절약이 가능할 거 같아서요.

4) 남편 명의로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른 후 부인 명의로 바꾸고 집을 팔면 이것도 cost basis 가 바뀌나요?
부부간에는 안 되는지요?

2024-02-07 03: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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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184682 2024-02-07 03:57:37
코스트 베이스는 증여가 아니고 상속일 경우로 알고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식이 상속 받았을 경우가 코스트 베이스조
증여해서 세금 안낸다면 다 그렇게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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