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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입양/고아(IR-3)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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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1 14:43:17  |   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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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3 입양(고아)비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서을 접수할 당시에 입양아(고아)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을 하는 양부모인 미국시민권자와 그의 배우자 중 한 명이 반드시 입양 수속 전이나 수속 과정 중에 아동을 적어도 한 번 실제로 만나보아야 합니다.

입양(고아)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 이민법의 고아 및 양부모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격 심사는 미 이민귀화국(USCIS) 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입양할 아동이 정해졌거나 이미 입양 허가가 된 아동이 있다면, I-600  (Petition to Classify an Orphan as an Immediate Relative) 이라는 이민청원서를 미 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하여 양부모의 자격과 아동의 고아 자격 심사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아직 입양할 아동이 정해지기 전 단계라면 I-600A (Application for Advance Processing of Orphan Petition) 라는 신청서를 미 이민귀화국 (USCIS)에 신청하여 양부모로서의 자격 조건을 미리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I-600A 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양부모의 가정조사서 (Home study)를 제출해야 합니다. I-600 승인 후 입양될 아동이 정해지면, I-600 이민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때 양부모의 자격 심사는 I-600A로 대체됩니다. I-600A 및 I-600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미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고아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양부모는 직접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한국 고아 입양을 위해서는 미국 이민법에서 규정한 고아 및 양부모 자격 조건 충족은 물론 한국의 고아(요보호 아동) 및 양부모 자격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 국무부에서 제공하는 한국에서의 입양에 관한 안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입양 허가를 근거로 I-600 이민청원서가 미 이민귀화국에서 승인이 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IR-3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IR-3 비자를 신청하는 입양 아동들은 반드시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라 이민비자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근거로 입양 아동의 IR-3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가 발급된 아동의 여권과 제출 서류들이 포함된 패킷은 아동의 미국 입국 시 휴대해야 하며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고아) 비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 국무부 입양관련 웹사이트 및 미 이민국 입양관련 웹사이트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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