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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이민국, 체류 연장 및 신분 변경 지침 업데이트
 회원_143223
 2024-01-25 05:21:48  |   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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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USCIS)은 재량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 비이민자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요청을 적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연이 신청인이나 청원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업데이트에서는 파업, 폐쇄 또는 기타 노동 분쟁과 관련된 작업 속도 저하 또는 중단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연 신고의 주된 이유가 무능력인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본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는 H-2B 근로자 보호 태스크포스( 보고서 6-7페이지 – 조치 1.1.)가 보고서에서 작성한 약속을 다룹니다. 보고서는 직장 노동 분쟁으로 인해 I-94 양식에 명시된 입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 근로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DHS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USCIS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지만 체류 연장 및 신분 변경 요청을 판결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입국한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비이민자 또는 청원인은 자신이 입국한 비이민 분류에 따라 허용된 활동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입국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특정 비이민자나 청원인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다른 비이민 분류로 변경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이전에 부여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신청서 또는 청원서 제출일 이전에 해당 신분이 만료된 사람에 대한 체류 연장이나 신분 변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USCIS는 재량에 따라 승인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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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0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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