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싱글 하우스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일 년이 다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세입자가 month to month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month to month계약을 했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이사를 나가버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아직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재계약을 거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현재 싱글 하우스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일 년이 다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세입자가 month to month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month to month계약을 했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이사를 나가버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아직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재계약을 거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먼스투먼스가 잘못될경우
(주마다 다르겠지만) 이빅션하기가 더 힘들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