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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렌트 재계약시 month to month를 거절 할 수 있나요
 회원_209727
 2024-01-05 02:38:42  |   조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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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싱글 하우스를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일 년이 다 되어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세입자가 month to month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month to month계약을 했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겨울에 이사를 나가버리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아직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재계약을 거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2024-01-05 02: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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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860187 2024-01-05 02:38:46
네 거절해도 돼요
먼스투먼스가 잘못될경우
(주마다 다르겠지만) 이빅션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회원_134095 2024-01-05 02:38:49
네 거절하셔도 됩니다. 재계약시 금액이나 기간 다시 시작되는거예요. 오너가 정하시면 됩니다.

회원_404775 2024-01-05 02:38:53
Month to month지만 나가기전 60일전에 노티스 줘야하는걸로 해놓으면 괜찮지않을까요? 저는 이제까지 모든세입자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처음 계약시 2년, 2년후부터는 month to month, 60day notice) 10년동안 세입자 공실난 적은 없었어요. 렌트가 잘 안나가는 지역이면 그에맞게 조정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제가 렌트주는 곳은 리스팅내면 하루에 20명씩 물어보는 지역이라...

회원_683632 2024-01-05 02:38:57
저 렌트 살때 1년 살고 Month to month 전환하는데 렌트비가 꽤 비쌌어요. 2000불 이었으면 2300불이요.
두달 해주더니 더 안된다고 1년 연장하던가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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