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부동산 Talk
영주권자 한국에 부동산 투자시 위임장 (전세계약)
 회원_707534
 2023-12-14 03:22:03  |   조회: 79
첨부파일 : -

어제 속풀이로 문의한 임대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임차인 전세대출거부에 관해서 다시 한국 은행 대출쪽이랑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은행대출쪽에서는 임대인이 영주권자이면 외국인과 같다고 하네요 그이유로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2번이나 통보 받아 결국 주식 정리해서 전세대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ㅠㅠ 문제는 제가 오피스텔이 또 한채가 있다는거죠.. 매번 이렇게 전세대금을 마련할수도 없고 과연 뭐가 뭔지 기준이 없어서 참 하루종일 답답한 날이 였습니다.

미씨님들도 임대인이 영주권자여도 임차인 대출에 문제가 없다와 있다로 다들 경험이 다르신것 같은데……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이 3채 보유중입니다. 환차익과 가진 현금이 부족해서 아파트는 못사고 오피스텔을 23년도에 매입했어요

올해 여름 한국에 있을때는 전세계약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영주권이라는 신분을 말할이유도 없었고 그냥 가지고 있는 한국 신분증으로 일처리가 되었어요 아마도 임차인은 제가 미국에 산다 이정도는 알지만 은행대출시 말해 이유가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으면서 위임장을 보냈는데 그곳에 영주권번호를 적으므로써 제가 영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전세계약서와 위임장을 은행 대출을 가지고 가면 임차인 직업이 좋아도 임대인이 영주권자는 이유로 대출이 거부 되었다고 정확하게 말해주네요

과연 이렇게라도해서 한국에 집을 투자하는게 맞는지…… 갑자기 속상해 지네요
남편이랑 은퇴하면 쓰려던 주식 일부 정리해서 전세대금 주려니 갑자기 속상해요 물론 백업플랜이긴해요…… 일단 오늘 엘에이 영사관 가서 영주권없이 위임장을 신청해 보려구해요

한국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미씨님들…..
저 언능 오피스텔 처분하는게 맞을까요? 긍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금액이 억단위니… 맘에 위축되네요…..

———-
헷갈린다 하셔서 다시 설명해 볼께요
전세만기가 되어 새임차인을 찾았고 그 새임차인이 전세대출 심사시 전세계약서와 임대인의 신분이 중요한가봐요 임차인 본인 신용뿐만 아니라 물건지, 임대인등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심사를 한데요 제가 답답해서 은행 대출쪽에 전화하여 문의하니 두리뭉실하게 꼭 영주권이여서 안되는건 아니지만 안될수도 있다는 기준없이 답해요 그래서 제 임차인인과 이야기했던 대출 담당자와 통화는 못했으나 정확히 물으니 위임장에 영주권번호로 제가 영주권인것을 알았고 임대인이 영주권이면 외국인과 같은 신분으로 생각하고 임차인에게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임대인 제가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구요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일단 오늘 영사관가서 영주권번호 없이 위임장 만들어 왔으니 다시 시도 해 보려구요


—————

원글) 현재로썬 이미 한국에 현금을 보내놨고 위임장도 (영주권번호 공란) 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도착하는날 전세계약하고 (새임차인이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 해야지 대출여부가 나와요) 그리고 잔금 치른후 입국할 예정입니다. 경우의 수를 더 두고 준비를 하고 가요 저는 계약건이 2건이라… 한건은 단기임대하려고 이미 현금을 준비한 상태인데….. 다시 전세로 돌리고 현금흐름을 만들어 놨고 필요 없이면 다시 미국으로 송금할꺼구요 아마도 제가 한국에서 가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주소지가 한국이니 크게 영주권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으면 될꺼같아요. 며칠 못자고 이렇게 결정하니 이제 살것같아요. 부동산 소장님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왜 오피매입시 전세계약은 한국 안오고 위임장으로 된다고 쉽게 말해줬냐고….. 그랬더니 요즘 대출이자가 높고 까다로워서 개인들이 받을수 있는 곳이 예전보다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 많이 하는 버팀목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영주권일 경우 대부분 안되는듯해요 물론 제가 전화할땐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다시는 한국 부동산에 추가 매입없이 정리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맘 먹었습니다. 법이 자꾸 바꿔서 멀리있는 우리에게 많이 불리합니다 소장님들도 각각 일 하는 스타일도 다르시고

2023-12-14 03:22:03
47.148.105.127

회원_463662 2023-12-14 03:22:08
한국에 도대체 왜 투자를 하신건지;;
다 팔고 정리해서 미국으로 가져오셔야지
23년도에 새로 사셨다고요?! ㅜㅜ

회원_785383 2023-12-14 03:22:30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전세주는 입장인데 임차인이 대출이 안나오는데 왜 원글님이 전세대금을 대출받은 건가요? 현 세입자가 나가서 그 돈을 대출받아 내준건가요?

한국법은 진짜 이해가 안가요. 임차인이 자기 크래딧 대출을 받는데 집주인 신분이 왜 중요하죠?

회원_819418 2023-12-14 03:23:02
저는 영주권자이었다가 시민권을 얼마전에 떴는데요. 영주권자였을때는 일반 위임장으로 됐었고 시민권따고서는 영사관가서 위임장 받아서 제출해서 문제없이 임차인이 대출 받았습니다. 이제 영주권자도 시민권자처럼 영사관에서 위임장 받아오라는 소리같네요.

회원_996955 2023-12-14 03:23:28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원글님 업데이트도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