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직장이 조지아에 되어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집을 사주려고 합니다.
집을 정해서 애랑 저랑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리얼터가 자녀랑 공동명의 하지말고 가능한 트러스트 알아보라고 해서, 급히 트러스트 공부 중입니다.
이참에 부모가 애들 다운페이 해주고 나머지는 애가 벌어서 갚고, 공동명의해서 나중에 상속으로 가져가게 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었는데, 세금이고 뭐고 뭐가 복잡한지요..
유튜브고 블로그도 열심히 보고 있으나 잘 모르겠고 의견도 달라서 고민하던 참에 샐리정 변호사 상속전문이라고 이번에 한국 변호사랑 같이 무료 강의 한다고 정보를 받았어요. 내일 동부시간으로 13일 11시에 한다는데, 누가 좀 같이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생정보방에 올렸는데, 광고라고 어이없이 삭제 당했지 뭐에요.
우리는 1월 중순에는 꼭 클로징을 해야하는데, 변호사 말로는 클로징 전에만 설립하면 타이틀을 트러스트로 할 수 있고, 나중에 하면 타이틀 변경에는 돈과 시간이 또 든다니 잘 결정하고 싶습니다. 뭐 하나씩 정해서 넣을 때 마다 비용이 든다네여 ㅜ
한국에 작은 아파트 세 놓은 것도 한국 상속은 어떻게 하나 들어볼 수 있으니, 강의 들어서 알면 좋잖아요.
강의는 무료라 하는데, 광고로 오해하실까봐 각자 변호사 이름이랑 검색하셔서 줌 링크 받아서 들어보시고 여기에 댓글 의견 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