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부동산 Talk
미국 주택 판매시 양도 소득세
 회원_793878
 2023-12-08 03:30:10  |   조회: 104
첨부파일 : -

문제 때문에 헛갈려서 여쭤 봅니다.

 

저는 집을 사서 여기에 쭉 거주 한지가 2년6개월 정도 (30개월) 되었기에 저 혼자 싱글 혜택으로 당연히 $250,000 을 

양도세 면제를 받을 줄 알고 (2년을 거주 했기에) 에스크로까지 열었는데 어느 전문가가 저의 케이스는 5년이 안 되었기에 

5년의 만기인 60개월에서 비례로 $250000의 50%인 $125000 만 양도 소득 혜택을 본다고 하여 지금 너무 심란 합니다.

 

저는 2년 거주가 지났기에 $250000양도 세 면제가 당연 할 줄 알았어요.

집 산것은 2년 반 전입니다.

 

혹시 누가 정확히 이해하기 좋게  알려 주실 분 계신가요?

2023-12-08 03:30:10
47.148.105.127

회원_157404 2023-12-08 03:30:14
2년 이상 거주면 25만불 면세 맞아요, 5년은 지난 5년 중 2년 이상 거주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요 그 분 전문가 아니신듯요

회원_262398 2023-12-08 03:30:22
두분
감사 합니다

회원_473020 2023-12-08 03:30:26
저희가 여름에 집 사서 들어왔는데 셀러가 그 양도 소득세 면제 받기 위해서 클로징을 더 빨리해도 됐었는데 일주일 미룬게 2년 기한 채우려고 그랬어요. 6월말에 클로징 하고 싶었는데 날자를 7/1로 했어요. 2년 기한 때문에요 2년 맞을겁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