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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alk
테넌트가 노팻 싸인하고 팻을 기르고있어요.
 회원_307539
 2023-11-17 03:50:46  |   조회: 123
첨부파일 : -

2년차 테넌트가 노펫으로 싸인하고 들어와서
몰래 고양이를 키우다 얼마전에 걸렸어요.
노티스 주면서 당장 처리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멘탈니즈로 닥터한테 싸인까지 받고
자기는 키워야 한다하네요... 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여?
얘기도 안하고 데리고 들어온거였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ㅜㅜ

2023-11-17 0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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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_370259 2023-11-17 03:50:53
펫 fee를 받으세요. 한달에 200불? 250불? 노티스 안 하고 걸린거니까 지나간 1년치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에 썼어야했는데..

회원_332878 2023-11-17 03:51:03
1년만 계약하고 혹시 먼쓰 투 먼쓰로 연장해서 살고있다면 아무 이유없이 그냥 나가라고해도 되는데 혹시 그 경우는 아닌가요?

회원_253910 2023-11-17 03:51:07
Federal law에 따르면 Emotional Support Animal은 pet fee를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no pet policy가 있는 집에도 Emotional support animal은 거부 못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아요.

회원_975487 2023-11-17 03:51:25
저도 같은 케이스예요

몰래 키우다 저희가 알게되고 미씨에 물어보니 고양이는 무난하니 그냥 펫디포짓, 수리비, 펫비받아라라고 해서 다음 계약기간때 (지금 2년차되었음) 디포짓도 안 받고 그냥 펫비만 $50불 올렸는데 (렌트비 $2100) 싸인하고 1달있다 이모셔널 서포트 서류 내고 펫비도 안내도 된다고 안 내네요 ㅜㅜ

처음 렌트준거라 너무 짜쯩났는데.. 여기 렌트 많이 줘보신 분들은 집 깨끗하게 쓰고 (깨끗하게 쓰기는 함) 렌트 늦은 적 없으면 고양이정도는 정말 무난한 테넌트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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