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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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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12:56:02  |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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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합니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할 경우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특별 자수대상이다.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이번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우편접수도 허용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은 직접 검찰 측과 연락하여 사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기간에 자수한 기소중지자는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접수를 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

1. 개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2023. 11. 1.부터 2023. 12. 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 중 간이방식 조사 등을 통하여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운영 계획

가. 기간 : 2023. 11. 1. ~ 2023. 12. 31.(이 기간 중 재기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

나. 접수기관 :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s, CA 90010) 민원실

※ 민원실 접수를 위한 사전 예약 불필요

다.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인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3. 신청 및 처리 절차

가. 본인이 직접 별첨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재기신청서 접수(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 신분증 : 국내 발행 신분증인 ① 대한민국 여권, ② 주민등록증, ③ 운전면허증(유효기간 도과되는 등 현재 유효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 다만, 위 세 가지 국내 발행 신분증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정부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

※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

나.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접수 가능

다. 신청서 접수 후 신청인이 직접 한국 검찰에 연락하여 사건 처리

1) 신청인은 신청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1과(하윤식 수사관)로 직접 연락하여 자신이 재기신청(자수)한 사건이 배당된 검찰청 및 검사실의 연락처, 향후 사건 처리 절차를 반드시 확인

※ 대검찰청 형사1과 하윤식 수사관 : 02-3480-2266, hapros08@spo.go.kr(시차 문제 등을 감안하여 이메일로 연락 요망)

2) 이후 배당된 검사실에 연락하여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음)

4.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 시 정보제공 및 조사와 처분에 관한 특칙

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인에게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연락처, 피해를 변제할 계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고소・고발인,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에게도 제공 가능)

2)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거나 합의를 중재하지는 않음

나. 조사와 처분에 관한 특칙

1) 대상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즉시 재기한 후, 이메일・전화녹음・우편 진술서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 등 간이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 등 사건 처리가 가능함에 유의

2) 다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 직접 출석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직접 출석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대상 피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체포하지 아니하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

3) 간이방식 조사 결과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사건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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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2: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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