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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위해 거짓말한 귀넷 남성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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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14:28:48  |   조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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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 에티오피아서 인권 침해 전력 숨겨 유죄 평결
연방법무부 “잔학 행위자들 미국에 발붙일 수 없다”

(조선일보 박언진 기자) =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조지아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아 최장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에티오피아 출신인 귀넷카운티 주민 메즈머 아베비 빌레이네(67)는 시민권 취득을 위해 고국에서의 인권 침해 전력 배경을 숨겼으며 배심원단은 사기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달 말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빌레이네는 22년전인 지난 2001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7년 후, 그는 1970년대 에티오피아의 억압과 대량 살상의 흑역사인 ‘적색 테러’에 과거 연루된 사실을 속여 불법적으로 귀화 미국 시민이 됐다. 당시 적색 테러로 인해 반혁명세력으로 몰려 처형당한 이들은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연방 법무부 오피스 성명에 따르면 빌레이네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10대들을 박해했다. 연방 법무부 오피스는 “우리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잔학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미국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정에 제출된 정보에 따르면, 빌레이네는 에티오피아 딜라시의 임시 교도소에서 민간 심문관으로 복무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 붐비는 감옥 안에서 빌레이네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10대 희생자들을 구금하며 그들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심문했다. 그는 또한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고 채찍질하며 교도관의 오락을 위해 서로 싸우도록 강요했다.

빌레이네는 2001년에 미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2008년에 귀화할 때 이민 당국으로부터 그러한 전력을 철저하게 숨겼다. 그는 연방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그에게 법에 위배되는 시민권 취득 1건과 자격이 없는 시민권 취득 1건, 즉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각 혐의에는 최대 10년의 징역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빌레이네는 오는 11월 1일에 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기관인 국토안보조사국(HSI)은 현재 인권 침해와 관련된160건 이상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조사중이며 95개국의 인권 침해 혐의자와 관련된 1700건 이상의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 인권 인권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은 HSI 제보 라인(1-866-DHS-2-ICE) 또는 온라인(www.ice.gov/exec/forms/)을 통해 제보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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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14: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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