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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비자
트럼프 유죄 판결 받아도 대통령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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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2 13:13:16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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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사면, 대통령 불소추 원칙 등
출소해 대통령직 수행도 가능
대법원이 어떤 결정할 지는 미지수

(뉴시스 강영진 기자) = 내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거듭되고 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 당선시 취임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기고 있다.

지난주 이뤄진 안보 관련 비밀 불법 유출 혐의 기소는 유죄 판결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0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다음은 기사 요약.

100년도 전에 유진 뎁스 후보가 옥중 출마한 이래 처음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당선가능성이 훨씬 큰 후보가 옥중 출마하는 상황은 전에 없던 일이다.

트럼프를 기소한 사건은 평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그는 아무런 제한없이 유세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이 유세를 방해하거나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 불확실한 대목이 적지 않다.

미 헌법과 기타 법률에는 유죄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 후보 자격 요건이 매우 간략하게 규정돼 있다. 3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으로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죄 판결 죄목에 따른 제한은 없다. (일부 주에선 중범죄자가 주 및 지방 공직 출마를 제한하지만 이는 연방 공직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세가 어려워질까?
논리적으로 감옥에서 유세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주요 정당의 후보가 옥중 유세를 한 사례는 없다. 1920년 옥중 출마한 뎁스 후보는 사회당 후보로 3%만 득표했다.

트럼프 후보 진영은 트럼프가 없어도 모금 등 기타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이름이 투표 용지에서 빠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이론 상 각 주 별로 범죄 기록을 이유로 투표장 명단에서 빼는 법안을 제정할 수 있지만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조치다.

선거법 전문가인 로욜라 법대 제시카 레빈슨 교수는 “주가 투표 시간과 장소, 방법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헌법에 의하면 주가 주요 후보 요건을 추가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가 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가 예비 투표자 명단에 오르기 위해 납세실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자 연방 지방법원에서 헌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 금지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판결을 지지해 연방 대법원까지 상정되지도 않았다.

옥중 투표는 가능한가?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는 플로리다주에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 플로리다주는 가석방, 보호관찰, 벌금과 추징금 등을 포함해 모든 형량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투표권을 박탈한다. 트럼프가 투표일 전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을 모두 마칠 가능성은 없다.

트럼프가 뉴욕에도 거주지가 있으므로 이곳에서 투표할 수도 있다. 뉴욕주에선 중범죄자가 가석방 또는 보호관찰중일 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교도소 수감중에는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가 투옥되는 경우 투표 대상이 되지만 자신은 투표할 수 없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옥중 당선하면 어떻게 되나?
정해진 답이 없다.

“버클리대 헌법 전문가 어윈 체메린스키 교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 적이 없다. 모두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트럼프는 옥중에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다. 헌법이 금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감금이 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전망이다.

이론적으로 트럼프는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부통령에게 이양하도록 규정한 수정 헌법 25조에 따라 대통령 권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부통령과 내각이 트럼프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해야만 한다.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트럼프가 자신의 수감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막는다면서 권력 분립 문제를 부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식으로 당선한 대통령을 수감해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사법권과 행정권 분립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또 스스로를 사면하거나 감형해 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가지 모두 사면권의 이례적 행사에 해당하며 ”자기 사면“이 합헌인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사면할 수도 있다. 체메린스키 교수는 ”그를 선출한 국민들의 뜻에 따라 통치할 수 있도록 사면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 중 당선할 경우는?
마찬가지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장관이 기소를 철회해 재판을 끝낼 수 있다.

법무부는 1973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당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 이후 이 정책을 재검토할 상황이 없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불기소 논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법무부의 논거에 반대하는 체메린스키 교수는 ”현직 대통령 불기소 방침은 대통령은 임기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추정컨대 트럼프가 재판 진행중 당선할 경우 트럼프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1973년 방침을 따른다’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제기됐을 때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1997년 클린턴 대 조운즈 사건에서 대법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을 허가했다. 그러나 당시 소송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이었으며 정부가 아닌 개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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