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배려해서 연봉인상에 해당시킬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회사들 취업계약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후 연봉협상/인상 가능 이런식으로 해서 매해 10/1 이 연봉 인상시점이라면 올해는 해당이 안되고 내년 10/1에 연봉조정이 된다고 보는것이 보통인거 같네요, 경우에 따라서 (매니저 재량이니) 1년 안되도 해주는경우도 있긴 하죠, 누구나 공감할수 있게 입사시 연봉이 너무 낮게 입사했다거나 하는경우에, 아마도 10/1에 인상정해지고 연초에 적용되는 거라면 아직은 기다려 볼만 하지만, 일반적으론 안해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