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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과 의료 민영화
 회원_844590
 2022-08-24 10:10:31  |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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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구멍(VSD)를 가지고 태어났었다.

당시에는 신분이 학생이라,

다행히 절대적 빈곤층에 속해서,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덕분에 의료비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하린이는 엄청난 고가의 치료들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뭐 그 치료와 치유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기적 설화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기적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라, 대폭 건너 뛴다.

시카고에서 조지아의 미국 시골로 목회지가 정해져 이사를 오고,

드디어 극빈층을 벗어나,

우리 가정은 한국말로 하면

처음으로 직장과 연동된 개인 건강 보험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진짜 미국에서는

아주 못살던지, 아니면 아주 부자이던지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실제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전국민 건강보험”(Universal Healthcare)이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국가 주도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한국에서는

이게 어떤 건지 정말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일단 조지아로 이사와서

미국 감리교단에서 후원하는 꽤 괜찮은 보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심장 전문의를 보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본인부담금(Deductable)을 내놓아야 하기에,

그리고 하린이의 심장의 구멍이 10mm에서 1mm로 기적적으로 축소되었기에,

하린이는 전문의를 보는 것을 중단하여야 했다.

그런데, 하린이가 다니는 사립고등학교에

양호선생님인 간호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하린이가 VSD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발견하고,

모든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Doctor’s clearance)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전문의 소견서’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만 15세인 하린이의

가정 의학과 주치의로부터 ‘추천서’(referral)을 받고,

21세까지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의료수가가 높고 귀하디 귀한,

아동 심장 전문의를 찾아

최소 한두달 전에 예약을 해야한다.

하린이는 아틀란타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에모리 아동 병원(Children’s Memorial Hospital) 안에 있는 Sibley Heart Center Cardiology에 근무하는 전문의와 연결이 되었다.

꼭 이 의사를 고집한 것이 아니라,

아동 전문 심장의는 찾기는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검진을 받았는데,

EKG와 Sonogram 등의 검사를 받고,

희귀 질환이라고, 수련의가 참관하여 여기저기 문진하고 찔러보았다.

물론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는 데 전혀 지장 없지만,

앞으로 3년에 한 번씩은 꼭 찾아 오란다.

이렇게, 처음 목적한 대로

의사 소견서를 받아 집으로 왔다.

자 이제부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이다:

우리 집은 아내가 세계적인 항공사에 근무하는 관계로,

미국에서 가장 괜찮은 보험사인 United HealthCare의

가장 쓸만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간단한 검진을 위해 앞으로 우리 가정이 지불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알아맞추어 보시라!

인터넷 검색과 보험회사 약관들을 통해

우리 가정은 대략 $5000, 즉 한국돈으로 600만원 정도를 낼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일단 이런 종류의 전문의는 그냥 얼굴 구경하는 값으로 $500-1000이 나가고,

위에서 말한 기기를 통한 검사비는 대략 $3000 정도.

대학 병원 건물을 사용했기에, 시설 이용료.

물론 주차비 $5도 알뜰하게 챙겨받는다.

한국과 같이 통합적으로 자신의 치료비를 하나의 영수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병원에서 하나,

의사 사무실에서 하나,

실험실이나 테크니션에서 하나,

다 따로 영수증들이 날라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결코 자신이 최종적으로 병원비로 얼마를 내야할 지 모른다.

그럼 여기에서 의료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집 가정의 본인부담금은 일년에 $2800이다.

즉 $2800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넘는 부분은 의료보험에서 80%, 그리고 본인이 20%를 내게 된다.

즉 이번 검사로, 총 $5000의 의료비가 청구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가정은 $2800 (본인부담금)+$440($2200의 20%)가 산정되어 $3240를 가정경제에서 내게 될 것이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1971년 2월 18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당시 “의료민영화로 미국인들에게 최고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며 “미국인이라면 누구든 이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민영화는 정치인의 말대로라면, 사실 모든 미국인에게 고품질의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인이 마주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민낯은 초기 의도와 달라졌다.

2019년 발표된 미국공중보건저널(AJPH)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5만3000명의 미국인은 질병으로 인해 파산에 처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홈리스의 약 30%가 의료보험 관련이라는 통계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 (Sicko)는 미국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다.

영화에는 절단 사고를 당해 손가락 두 개가 잘린 남성이 등장한다.

그는 값비싼 치료비로 인해 손가락 하나를 포기하고,

왼손 약지만 접합 수술을 받기로 한다.

왼손 약지 접합은 1만 2000달러(약 1500만 원)지만 왼손 중지 접합은 5배 비싼 6만 달러(약 7500만 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대국민의료보험으로 저렴하게 받고 있는 한국민들에게는 절대 이해 못할 말도 안되는 상황이고,

소위 천조국 선진 의료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굥정부의 등장으로

이러한 영화같은 상황이 조만간 한국에서도 현실화될 것 같다.

8월 중 재경부는 강남의 노란자 땅과 국유재산을 “유휴지”라는 거짓말로 매각할 것을 공시하였고,

철도를 포함한 공공기업 같이 돈되는 모든 사업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는 당연히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를 합리화하는 의료 민영화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의료 지옥의 문이 곧 열릴 것 같아 걱정이다.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 돈 없으면 못사는

이 굥정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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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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