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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한동훈이 증거 인멸을 했다고??
 회원_871583
 2022-05-10 12:17:47  |   조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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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표절해서 전자책으로 출간한 한동훈의 장녀 알렉스 한의 책들이 아마존에서 돌연 사라졌다고 한다.

2.

뻔하지 않은가? 표절이 들통났으니 판매를 중지하고 신속하게 아마존에서 내렸겠지.

전문용어로 이를 증거인멸이라고 하고 나 같이 못배운 사람 관점에서는 빤스런이라고 한다.

3.

하지만 빤스런 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

서울법대 나와서 사시패스하고 검사장까지 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내가 법을 가르쳐 줄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그래도 법에 대해서 x도 모르는 것 같으니 내가 인터넷에서 뒤져서 좀 알려주마.

4.

첫째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저작권법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알렉스가 타인의 상업적 용도의 무단전제를 금지한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출간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하고 여기에 해당된다.

5.

둘째 저작권법 140조 의하면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고소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으니 상습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전문용어로 친고죄라는 것이다. 책을 무려 5권이 출간했으니 상습적이라는 문구에 해당한다.

6.

그런데 이렇게 내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증거인멸죄를 저지를 수 있을지 문득 의문점이 들었다.

할 수 없이 형법에 나와 있는 증거인멸죄를 찾아 보았다.

7.

형법 155조에 증거인멸죄가 있고 한동훈의 행위는 명백하게 여기에 해당된다.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의 벌금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8.

그런데 놀랍게도 증거인멸죄 적용에 예외 조항이 있었으니 친족 혹은 동거 가족을 위해 증거인멸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오, 그래서 이렇게 아무 거리낌없이 증거인멸을 저지른 것이구나. 하나 배웠다. 참으로 똑똑하구나.

9.

정리를 하면 아마존에 등록을 한 퍼블리셔가 알렉스 한의 계정일 경우 증거인멸죄도 포함되는 것이고 가족의 명의일 경우 거기까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도 저작권법은 빼박이다.

한동훈 덕분에 정말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다. 하나도 안 고맙다.

10.

국내법에 있는 저작권법 위반과 증거인멸죄를 피하기 위해 한지윤의 이름을 포기하고 알렉스 한의 미국 국적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미국은 저작권법이 더 쎄다. 특히 민사의 영역으로 가면 상상도 못할 액수의 배상을 하는 경우가 많다.

11.

알렉스에게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존도 한국의 유력인사의 자식 때문에 아마존의 신뢰를 깎아 먹었다고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이른바 한국에는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미국에는 아주 발달되어 있다. 내가 비록 한동훈처럼 법을 전공하지도 사법고시도 패스하지 않았지만 나름 저작권법 국제 중재의 전문가로 4번이나 법정에 간 사람이다.

13.

그래서 알렉스 한이 표절해서 출간한 책을 아마존에서는 내렸어도 나는 박제를 해 두었다. 알렉스 한의 이름으로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 책 목록 그리고 표절한 대목 등을 첨부한다.

아마 나 말고도 거의 모든 언론사, 상당수 네티즌들이 이미 다 박제 했을 것이다. 사필귀정을 맛보게 될 거라고 했지? 아직 시작도 안했다.

14.

이렇게 법을 우숩게 여기는 인간이 어떻게 그동안 검사라는 직업으로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는지 그 와중에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직업윤리와 양심 때문에 반대한다"는 뻔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볼 수록 대단하지 않은가?

14.

조선제일검? 풋

'조선제일뻔'이라고 불러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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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2: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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