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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사과강요
 회원_586485
 2022-05-06 17:05:48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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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사과강요]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사죄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위자료를 청구하고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심리를 가르치는 일본의 교수 오카모토 시세키는 '반성의 역설(유아이북스)'에서 공개 반성을 강요하는 문화가 일본 고유의 문화라는 사실을 암시한 사실도 있습니다.

갑의 지위에 있을 때일수록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양심의 자유 존중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주관 대신 객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침, 엊그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구약에서 불태워 죽일 범죄로 묘사되는 동성애에 빠져 든 유대인 가정의 젊은 청년의 심리 관련 연기도 탁월했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청춘의 한 순간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도 축복이다'는 그 청년 부모님의 태도가 몹시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광역자치단체장상(일련번호와 상장대장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요), 전공 분야가 다른 교과서, 논문 수 개를 몇 달만에 써 내는데, 표창장은 안된다는 사고방식, 티끌로 남의 흠을 잡으려는 사고방식이 정작 사회의 관용과 포용력, 다양성을 말살시키는, 공동체 이익 침해 행위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강요하는 행위의 기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헌법에는 부합하는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733522614672512

2022-05-06 17: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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