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정치/시사
방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민원 제기했습니다
 회원_537786
 2022-05-06 17:02:23  |   조회: 221
첨부파일 : -

MBC 표준FM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2022년 5월 5일 1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인터뷰분 방송 심의를 요청합니다.

인터뷰 대상자 박 위원장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속당 최강욱 의원의 일명 '짤짤이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다음의 발언을 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발언 제보를 받고 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조사를 지시를 당연한 지시를 한 건데요. (...) 과거에도 그랬고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냐고 했었는데 참 이렇게 쏟아지는 비난을 보면서 이전에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좋아한다고 이렇게 <<<잘못>>>을 감싸는 이런 문화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쇄신할 수 있을까?"

해당 발언 녹취록 : https://www.imbc.com/.../fm/newshigh/interview/index.html...

방송 다시 듣기 : https://www.youtube.com/watch?v=EShic7EwBRE

인터뷰 맥락을 형성하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최 의원은 4월 28일 여성 보좌관들이 배석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비공개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진행 중 같은 당 다른 의원이 카메라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농담으로 ‘짤짤이 하느라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최 의원이 '짤짤이'가 아닌 남성의 자위행위를 뜻하는 ○○○를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동전 놀이를 뜻하는 짤짤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장 등이 징계 절차를 거론하는 등 쟁점화했습니다. 일은 커졌습니다.

최 의원은, 며칠 뒤,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자 5월 4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사과는 음란 표현인 ○○○를 발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에서 보듯 "의도한 바는 아니"라고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민주당 여성 보좌진으로 소개한 트위터(ID : victoryminj)가 쓴 "박지현 위원장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의 의견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글에 5월 5일 "고맙습니다"로 화답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실관계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인터뷰 이전 시점에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최 의원 사과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에서 밝히고는, 이 맥락 속에 방송 중 (이번 사건을 두고 최 의원의) "<<<잘못>>>"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행자 표창원은 청취자에게 '이것이 박 위원장의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상기시켜야 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 사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박 위원장을 두고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말씀과 조치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요"라며 한껏 신뢰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차원을 넘어 표창원은 "(최 의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맥락을 봐도 사실 그게 그런 오해다, 다른 말이었다고 넘어갈 맥락은 아니었다고 전 봅니다"라며 반론 청취 없이 예단만으로 최 의원의 발언을 성적 표현이라 단정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은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은 이 사안과 관련해 편향된 입장만을 반영했고, 진행자가 동조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는 다음의 규정이 엄히 금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9조(공정성)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① 방송은 정치와 공직선거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로써 최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성희롱 발언 정치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얻게 됐는데 방송심의규정은 이를 방지할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문화방송 라디오는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청취율을 보유한 방송으로 정평이 나 있고, 저녁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이 한국 사회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바, 첨예한 이슈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은 이 책무와 소명을 망각하고 특정 정치인 띄우기 및 깎아내리기로 전파를 오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정한 심의와 엄중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https://www.facebook.com/funronga/posts/5240526729337365

2022-05-06 17:02:23
47.34.184.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10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 정치/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