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구글에사 리서치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못 찾겠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되시고 사시던 집 페이먼 감당이 안되서 지금은 가족과 살며 사시던 집 렌트를(8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그 집을 팔아서 혼자 사실 작은 콘도를 사시려고 합니다.
첫집은 렌틀을 오래 해서 인베스트먼트가 되어서 프로핏의 텍스 20% 내야 하는데 그거 팔고 거주할 목적으로 작은 집을 살 경우 1031 조항 캐피탈 게인을 이용 있을련지요?
혹시 2번째 집을 사서 주거의 목적으로 쓰게 되면 팔때 25k의 exemption을 적용 시킬수 있나요?
예를 들면 첫집을 500k profit이 ( 모기지 빼고) 남았고 400k의 새로운 콘도를 구입후 4년 정도 살다 500k 팔게 될경우 primary residential property가 적용돼서 250k의 텍스공제 금액 보다 작으므로 100k에 대한 텍스는 공제 되는 건가요?
미리 감사 합니다.
1031 인베스트먼트에만 적용되는거라고...
투자용과 거주용을 왔다갔다 하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8년 렌트 준 집을 팔면 렌트기간과 거주 기간을 프로레잇 해서 세금계산되는 걸로 알고요
그 후에 새로 집을 사서 살면 그건 온전히 거주용으로 세제혜택이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