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고 박원순 시장의 비서였던 여성이 주장한 12가지의 성추행 등 주장에 대해 2가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이 여성에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란문자 등을 보냈고, 네일아트한 손과 손가락을 만졌다는 주장 사실..
그러나, 여성은 수백 통이 넘을 음란 문자메시지 중 단 한 개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이 네일아트한 손을 내미는 바람에 박 시장이 어색하게 그 손을 만지게 된 것이라 한다.
나는 위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인권위에게 "어떤 근거로 그런 사실인정을 한 것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조사내용은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원래 인권위법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해서는 안됨에도,
인권위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 시장이 사망했음에도 위와같이 조사를 강행하여 '박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받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해버렸었다.
그런 인권위가 인권위법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 그렇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놓고 이렇게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할 수 있다니?
인권위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이 감히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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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철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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