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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후보 추천 '무산'..與, 공수처법 개정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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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후보 추천 '무산'..與, 공수처법 개정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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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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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3차 회의 '결렬'.."사실상 활동 종료"
與. 야당 거부권 박탈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돌입 방침
오는 25일 상임위서 논의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서 처리 계획
野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 반발..여야 공수처 기싸움 팽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3차 회의에서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마지노선 기한'을 넘기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 "야당 거부 무관"…與, 공수처법 개정안 착수 방침

추천위는 18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여야 추천위가 추천한 10명의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약 4시간 30분 간 검증 작업을 실시했으나,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족수 6명을 넘기지 못해 불발됐다. 7명의 추천위원들 중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오는 25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단호하게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 직후 "법사위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공수처 모법(母法) 개정안들이 올라와있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 野 "與, 회의장에 복귀하라"…공수처 기싸움 '팽팽'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추천위는 예비후보 10명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면서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추천위는 모두 3차례에 걸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했으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가리지 못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따라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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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_152017 2020-11-19 06:19:26
하루 빨리 개정해서 공수처 발족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검사의 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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