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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내가 하면 정보수집, 내로남불 윤석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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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목, '내가 하면 정보수집, 내로남불 윤석열' 고발
  • 딴지 USA
  • 승인 2020.11.2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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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정보수집, 남이 하면 불법사찰' 내로남불 대가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청 7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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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지]

피고발인 윤석열 자신이 수사 총책임자로 정치적• 보복적 수사지휘•승인하여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이해관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이 2020. 2. 26. 특정 사건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에 대해 출신, 주요판결, 세평 및 비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판사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여 공판검사들에게 배포한 점에 대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법적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게 한 것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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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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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1.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조직구조 -> 대검찰청의 업무를 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은 '수사정보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와 일선 청 수사정보 업무 지휘 등 실무 총괄'로 업무가 '수사정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윤석열 자신이 수사 총책임자로 수사지휘•승인하여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이해관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해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이 2020. 2. 26. 특정 사건 13개 재판부의 재판장 및 배석판사 30여명에 대한 출신, 주요판결, 세평 및 비공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수집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판사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공판검사들에게 배포한 점

3.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

4.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서로 공정하게 균형과 견제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불법사찰’ 문건에 해당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 담당 재판부 판사 등 30여명 판사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 수사정보를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

5.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은 수사정보의 수집·관리, 분석·검증 및 평가와 일선 청 수사정보 업무 지휘 등 실무를 총괄하는 것이 법률에서 규정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사들에 대해 불법 사찰해 작성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 작성 자체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권한 이외의 행위이자 법률상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점

6. 2019. 1. 피고발인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 중 하나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을 공소장에 적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공소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휘를 받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두 번째 항목에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이라고 명시한 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 대법원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하는 법관들의 성향과 활동을 ‘사찰’하고”라고 적시한 점

7. 피고발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법과 원칙’을 자주 언급하며 2013년 국정감사 때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국민 어느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솔깃한 발언을 해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감쪽같이 속였고, 그로 인해 윤석열은 변방의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하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이 검찰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한다는 말로 철석같이 믿게 됐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은 윤석열에게 속은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며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8.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며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고 배신한 파렴치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로써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발인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수사해 실형을 선고하여 반국가적 위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9.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에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해 말로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닌 행동으로,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옷 벗고 끝나는 게 아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에 이른 것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2,330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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