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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윤석열의 법적 대응, 각하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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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윤석열의 법적 대응, 각하될 가능성 높다"
  • 딴지 USA
  • 승인 2020.11.2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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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Suspension)]

징계절차가 개시될 때 직무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미 법조윤리법에서는 'suspension'이라고 하고, suspended lawyers는 법정에 출입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등, 윤리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게 되며, 위반할 경우 다시 징계에 회부되는데, 정지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조인으로서의 충실성(integrity)에 대한 중대한 손상으로 보아 아예 법률가 자격을 취소(disbar)시키는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청구된 사람 모두에 대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속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실체진실 발견과 피해자,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부들이 특정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몰래 회수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였고, 간부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시키거나, 사건을 강제로 재배당하는 등 여전히 그 사건을 결재하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지시를 할 우려가 있어 직무배체정구도 함께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라토마공화국답게, 직무에서 배제되기는 커녕 재배당을 지시했다가 절대로 기록을 넘길 수 없다고 버티자 7억 2,000만원짜리 사건(대법원 판례 기준, 검찰 양형 기준)을 3,000만원짜리로 축소하여 기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간섭이 지속됐습니다.

다행히 법원에서, 사건의 중대성과 이례성을 인정하여 그 사건에 징역 6년 6월의 실형(1심 기준, 유사한 사건과 병합된 상태, 최종 징역 6년 확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으로써 간부들의 행위가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징계청구와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중대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서도 그러한 근거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입니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장관님 별명이 왜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선천적 아부불능증후군 발현된 상태입니다. ㅋ)

추가: 직무배제명령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됩니다(아직 징계처분은 주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배제명령은 징계요구에 부수되는 처분이고, 징계요구 또한 최종 징계에 부수되는 처분이어서, 최종 징계가 확정되면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을 통해 전체(직무배제+징계요구+징계처분)를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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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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