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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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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민주주의 원리의 의미
  • 딴지 USA
  • 승인 2020.10.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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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래없이 몇 안 되는, 훌륭한 헌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넥타이부대 삼촌들까지 합세하여 항거한 결과 6월 항쟁을 계기로 새로 제정된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의 권력구조가 앞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프랑스 헌법과 달리, 국가의 기본구조(민주공화국 등) 직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국가기관의 권력구조는 그 후에 나옵니다.

이러한 순서의 의미는, 민주공화국 체계를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고, 선출직 및 임명직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것을 헌법상 구조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은 그 자체로 법치국가원리를 선포하는 도구이며, 1조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원리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모든 의사 결정의 최종 주체이고, 최후 심판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원리의 또 다른 표현은 '민주적 통제'입니다.

(법치국가원리의 또 다른 표현은 '사법적 통제'라고 합니다.)

'민주적 통제'의 의미를 쉽게 말하면, 국민을 대리해서 일 할 사람을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그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공무원을 임면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직 공무원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선출직 공무원이 차회 선거에서 그간 임명직 공무원들을 지시하여 처리한 업무 내용에 대해 국민에 의해 심판받도록 함으로써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의 설치근거와 지휘감독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96조)의 위임에 따라 국회가 정부조직법을 제정했고, 정부조직법(32조 1항, 2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지휘, 감독권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사무 중 검사에 관한 사무만을 담당할 수 있는 일개 하부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32조 3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 명시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원리상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을 상급자로 하여 그 지휘와 감독에 응하여야 하는데, 검사가 국가권력의 가장 무거운 측면인 형사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검찰총장을 포함한 개별 검사에게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한을 부여하였을 뿐이지(검찰청법 7조 2항),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되고, 그 소속 공무원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실질적 민주주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또한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임명직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내용과 예산사용 내역 등 국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무로서, 실질적 민주주의원칙이 헌법상 발현된 한 예입니다.

오늘, 중앙정부기구 소속 청 수장 한 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이라면 아래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모순

장관의 지휘, 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 ㅋ

2. 망각

쓰다가 두 번째 이유는 까먹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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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진혜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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