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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전역 분양가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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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전역 분양가 규제 대상
  • 미주 부동산 신문
  • 승인 2019.08.10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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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발표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전격 도입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오후 2시께 공식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광복절 전에 발표하는 것으로 대략 점쳐지던 날짜를 다시 한번 못 박았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감정평가)와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사 이윤 등을 더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2007년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됐다가 유명무실해졌다. 지금은 사실상 공공택지에만 시행되고 있다. 

도입 지역 및 기준이 관건이다. 지금도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지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높아 적용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기준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 3구를 포함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역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경우 ‘소급 적용’이 논란이다. 적용 기준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둔촌주공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등 관리처분 인가를 끝내고 이주 중이거나 이주를 곧 앞둔 단지가 모두 적용대상이 된다.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번 완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묶어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다가 시중 유동자금이 풍부해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통제만 하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규제만 할수록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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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한은화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1&branch=&source=&category=money&art_id=749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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