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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또 틀린 척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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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또 틀린 척척석사'
  • 딴지 USA
  • 승인 2020.09.1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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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 많이 쓰는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이 캡쳐가 많이 돕니다. 척척석사님이 쓰신 본문 때문에 캡쳐가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전 댓글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권 변호사님보다 과문해서 그런지 “인적사항 공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댓글이, 어느 법률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략 적용 가능한 규정이 두 개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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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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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등은 “당직사병”을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변 변호사님도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라는 전제 하에 제30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주장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 지지자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발끈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4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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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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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신고행위”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8546&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181101&ancYnChk=0#J7414190

이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범죄행위가 공익침해행위입니다. 따라서 “당직사병”이 신고한 범죄가 이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범죄행위에 해당해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됩니다.

이제 “당직사병”이 무슨 범죄를 신고했다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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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가' 추미애 민원…법조계 "단순문의는 죄 안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10_0001161958&fbclid=IwAR0YQ0BN2m1iBRo4ZbgNO-HT56icjY0zfysVBVMRbvp57YpW8YgchiM0lg0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도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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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 위계와 그 방조입니다.

각 형법 제136조 또는 제137조, 군형법 제30조, 제41조 제2항 등입니다.

그러니까 형법과 군형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위 “별표”로 가서 “형법”과 “군형법”이 “별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올 겁니다.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군형법”은 2020. 11. 20. 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별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 별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군형법 위반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직사병”의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가 아닙니다.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황희 의원도 이 법으로 처벌받을 일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입니다.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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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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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같은 법 제17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제17조를 고려하면, 제71조의 처벌규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71조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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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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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에 언급된 것처럼 판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제되고 처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1조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 역시 황희 의원에게 적용 안 됩니다. 황희 의원이 카투사의 개인정보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권 변호사님이 제71조 제1호 후단의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분명히 “인적사항 공개”가 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황희 의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권 변호사님보다 수준이 부족해 이해를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권 변호사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인적사항 공개”가 어떻게 처벌된다는 것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권 변호사님은 민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탈퇴했다네요. 저도 이번에 알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 2: 저도 이미 TV조선이 올해 2월에 공개한 건 들었습니다 ㅠㅠ 그냥 순수하게 법적으로 궁금해서요. 조선일보도 공익신고라고 단정하고 기사를 뿌리고 있는데, 유명하신 변호사님께서 조선일보에 동조하시는 듯한 주장을 하셔서, 그저 궁금해서 글을 써본 겁니다.

추가 3: 댓글로 논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추가”로 남깁니다. ㅠㅠ

댓글로 최“서원”의 국정농단 폭로가 공익제보인지 아닌지를 물으셨는데, 아마 그 댓글을 쓰신 분은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그 공익제보를 한 고영태 변호인입니다. 그래서 최서원을 직접 증인신문한 일도 있습니다.

저는 고영태님이 공익제보자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고영태님은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지금은 법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고영태 케이스만 하더라도 공익제보자 보호법 적용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익제보자 보호를 받으려면 별표에 해당되는 범죄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까다로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고영태 역시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으니 최“서원” 지지자 분들 억울해하실 거 없습니다. 고영태님이 보호 못 받은 것에 대해 아마 저만큼 열받아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몇 명 없을 테니까요.

추가 4: 강기탁 변호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서 첨언합니다.

만약 황 의원이 해당 정보를 “업무상” 취득한 것이라면, 황 의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인용한 2015도8766 판결이 사실 이에 관한 판례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황 의원이 해당 정보를 “업무상 취득”했어야 합니다. 그ㄹ나 저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황 의원이 해당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티비조선을 통해 알게 된 것인지, 또는 제3자로부터 업무와 상관 없이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은 것인지 등을 알지 못합니다.

권경애 변호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이상의 정보를 알고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권 변호사님이 얼마나 정보를 알고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5호는 배제했습니다. 이 글에 “제가 아는 정보 내에서 말한다”는 말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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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ils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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