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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교회가 위협받고, 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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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교회가 위협받고, 망하는가?
  • 딴지 USA
  • 승인 2020.08.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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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성애>가 합법화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백히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나, 우리 사회가 합법적으로 여기는 것은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곧, 우리 사회에는 이미 성경적이지 않은 법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를테면, <간통죄>를 더 이상 ‘형사 사건’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 위협받고,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합법화 되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변화가 한국교회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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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상>이 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란 개념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더욱 더 그 본성대로, 죄악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회>는 핍박을 당하겠지만, 교회의 역사상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그러한 핍박 때문에 구별될 수 있었으며, 오히려 핍박 속에 <참된 교회>는 강하고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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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회>가 더 ‘죄’를 짓는다면, 교회는 망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킨 공통체’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죄악을 수용할 때,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죄를 소멸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런데 교회공동체의 지도자인 <목사>가 간음을 범하고, 교회공동체는 그 목사를 두둔할 때, 바로 이 때문에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불행을 겪는 중입니다. 목동제자교회의 <정삼지>가 이미 있었고, 그 후에 삼일교회의 <전병욱>이 또다시 발생되었지만, 교회공동체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법화 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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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통죄>가 폐지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인간사회’입니다. 제가 동성애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 합법화가 ‘교회에 핍박을 가져올 것이어서’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됨’(Being human)의 가치는, 단지 ‘자유’(freedom)라는 한 가지의 가치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① <동성애자>에게 동성애 행위의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과연 그의 인간됨이 더욱 보장받는가?

* ‘동성애’의 욕구에 법적으로 자유를 부여해 줄 정당한 근거는 무엇인가?

* 만약 그렇다면, ‘소아성애자’의 자유는 무슨 근거로 불법화 하는가?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가 허용되는가?

* 이러한 자유의 허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인간됨’을 더욱 발전시키는가?

②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여, ‘두 남자’ 또는 ‘두 여자’가 결혼할 수 있을 때, 과연 인간됨을 더욱 구현하는 사회가 되는가?

*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대신에 ‘두 사람 사이에’로 변경할 때, 진실로 우리 사회가 더욱 인간됨을 구현하는 사회가 되는가?

* 만약 그렇다면, <결혼>을 정의할 때, 그 대상은 단 ‘두 사람’일 필요가 있는가? ‘두 사람 이상’이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성적 욕구나, 사랑의 감정을 ‘둘’ 이상에게 동시에 가질 수도 있지 않는가?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으니, ‘둘 이상의 사람’으로 여겨야 하지 않는가? 만약 그러한 세 명의 사람이 그들도 결혼할 것을 주장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③ <학교의 성교육>에서 ‘이성 간의 성교육’만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겠는가? 왜 교사는, 그 자신의 주관을 무시한 채, ‘동성애의 성교육’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또한 왜 아이들도 그러한 교육까지 받아야만 하는가?

<참된 자유>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 성립된다면, 참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참된 자유>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면, 그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지 않는가?

<동성애>를 가르치더라도,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그룹도 있다>라는 사실까지 함께 다 가르칠 수 있어야, 참된 자유가 아닌가?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개인의 신앙자유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동성애>의 자유도 함께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④ <동성결혼>의 경우에, <자녀>와 관련된 사안은 어떠한가? ‘두 남성’이 결혼을 한 후에,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는 일이나, ‘두 여성’이 결혼을 한 후에, <정자>를 기증받아 자녀를 얻는 일이, 과연 ‘인간됨을 더욱 구현해 주는 사회’가 되는 것인가? 아무런 자유의사없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에게는 과연 무슨 선택이 있었는가?

* 동성결혼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동성애자들 간에 합의된 개념이 있을까?

*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었을 경우, 정자를 준 남성이 ‘아버지’가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머니’가 되는가? <정자>를 통해 자녀를 얻었을 경우에, 인공수정을 한 여성이 ‘어머니’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버지’가 되는가?

* 그 사이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아이>는 어떠할까?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아이에게는 무슨 자유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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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수님께서 해답의 힌트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를 대하는 해답의 힌트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요한복음 8:11).

①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②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간음>을 ‘죄’라고 판단하는 일과,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일은 별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동성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동성애>를 ‘죄’로 판단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동성애자>를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피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

By 윤상원 목사

출처:https://www.facebook.com/coramyun/posts/176259620389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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