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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 묻는다, '조국 딸과 정순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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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 묻는다, '조국 딸과 정순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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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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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 묻는다>

1.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한 정순신. 그가 아들의 강제전학에 반발하여 (뻔한 패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소송을 건 이유가 무엇일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생활기록부에 <학폭에 의한 처벌>이 ‘최종적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라는 것이 중론이다.

2017년부터 반복된 '잔혹한'(1심 판결문 22쪽에 나온 표현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2019년이었고, 같은 해 2월 강제전학 조처가 이뤄졌다. 그리고 아들은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을 했다.

아래 사진은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기준(요강)이다. 이 문서의 다. 합격자 선발 5)를 보면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교과외 영역(학내.외 징계 포함)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페이지 상단 5) 교과외 영역의 별표로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2020년의 입학 시점에 정 군의 학교폭력 관련 서류가 서울대에 과연 접수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온다. 나아가 당해 연도 입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 서울대는 정 군의 입학과 관련하여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했는가?

둘째, 해당 서류를 통해 감점 요소로 활용했는가?

셋째,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교과외 영역(학내.외 징계 포함)을 감점 자료로 활용했는가?

2.

이 시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작년 4월 5일 부산대학교는 조민 양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틀이 지난 4월 7일 고려대학교 역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공표했다. 현재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부산대는 “입학서류에 첨부된 표창장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요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대학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된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 보다 구체적으로 의전원 입학 1단계 서류전형 통과가 공인영어성적의 우수함 때문이며 2단계 면접전형 또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더욱 문제다. 해당 대학의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입학취소 결정의 판단 근거로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시했다. 입학취소의 핵심 이슈가 되어온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이 고려대 입시에 아예 제출되지도 않았음에도.

3.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2018년 9월 4일 춘천지방법원 제 1행정부 판결문 등에 생생히 나타난 학교 폭력의 참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앟겠다. 정순신의 도저한 법기술 발휘에 대해서도 입을 담그지 않겠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법원까지 거친 아들의 강제전학 처분 취소 소송 결과, 과연 고교 재학시절 징계 관련 서류가 서울대 입학 시에 제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대가 입학요강에 따른 추가서류 요청과 감점을 실시했는가 여부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는다. 가공할 표적 수사로 한 집안을 도륙한 검찰에게 묻는다.

무엇보다 서울대에 묻는다. 검은 것은 한결 같이 검고 흰 것은 한결 같이 희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법상식이 아닌가?

조국 딸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려면, 정순신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 관련된 절차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평가되고 처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옳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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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기

By 김동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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