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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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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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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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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애국순찰단' 소속 5명 모욕죄로 고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927 ․ 738(병합) ․ 1050(병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다산(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변호사)은 2020. 6. 23. 화. 16:00, 서초경찰서에 보수단체 ‘애국순찰단’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보수단체인 ‘애국순찰단’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피고인 정경심의 재판 때마다 야외에서 고성을 지르며 정교수를 비난하던 사람들로서, 지난 2020. 6. 18.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에서 퇴정하거나 오후 재판을 위해 다시 출정하는 정교수를 촬영하고, 정교수를 향해 고성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야 xx년아” “xxx 년아” “xx년아” “기생충아”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나아가 정교수가 한쪽눈을 크게 다쳐 안대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흉내 내는 이른바 ‘안대퍼포먼스’를 자행하였습니다.

3. 당시 정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고지, 항의하면서 “당장 체포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거나 적어도 현장 채증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당일 경찰에서 오후 출정부터는 채증을 하였습니다.

4. 이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이자 정교수가 오래전 대형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한쪽 눈의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로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5. 이에 피고인 정교수의 변호인단 법무법인 다산(김칠준, 조지훈, 이주희 변호사)은 2020. 6. 23. 오후 4시, 서초경찰서에 이들 ‘애국순찰단’소속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 5인을 ‘모욕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의 범죄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출처: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32693120597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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