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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정면대치한 한겨레, 한동훈 수사 막으려는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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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정면대치한 한겨레, 한동훈 수사 막으려는 대검
  • 딴지 USA
  • 승인 2020.06.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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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검 채널A-한동훈 수사팀의 입장을 담은 '단독' 기사를 무려 네꼭지나 연달아 뽑고 종이신문 1면 톱으로도 뽑았다. 대검의 나팔수 노릇을 한 조선일보와 정면으로 각을 세운 셈이다.

[단독] ‘검·언유착 의혹’ 한동훈 검사장 수사 제동거는 대검

https://news.v.daum.net/v/20200622050633557

‘윤석열 최측근 녹음’ 결정적 증거라는데…대검은 “범죄 안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622050603518

검언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앙지검-대검 “통보 못받아” “알렸다”

https://news.v.daum.net/v/20200622050608526

[사설] 수사팀-대검 충돌로 번진 ‘검언 유착’ 수사 난맥상

https://news.v.daum.net/v/20200622050625548

네 꼭지의 기사와 그 단호한 어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한겨레가 '작심'을 한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일찌감치 이런 작심을 했더라면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면에서, 무척 아쉽고 아쉽고 또 아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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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조선일보가 '한동훈 무죄!' 근거라며 주장한 채널A측 녹취는, 조선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수사팀은 이 녹취에서 한동훈의 관여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대검은 정반대로 이 녹취 내용에서 '뭐가 죄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수사에 수차 제동을 걸고 있고, 전문수사단 소집도 이런 수사방해 목적인 것이다.

한겨레가 보도한 그간의 수사 진행상황을 이미 알려진 사실들과 함께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애초 MBC 폭로의 시발점이었던 채널A '이동재 녹취'는 삭제해버렸지만, 이동재의 후배 백승우 휴대폰에서 한동훈과의 대면 녹취가 발견됐다. (이하 '백승우 녹취'로 지칭한다)

2. 이 '백승우 녹취'가 확보된 것은 수사팀이 채널A 자체조사시 이동재 백승우의 휴대폰을 맡겼던 사설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한 데에서 나온 것이다. (5월 25일 이동재측, '회사가 동의없이 포렌식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당했다')

3. 이 '백승우 녹취'가 조선일보가 '한동훈 무죄!'를 주장하는 바로 그 녹취다. 조선 보도대로 이 녹취는 2월 13일 윤석열 지방 방문 당시 동행했던 이동재-백승우가 한동훈을 찾아갔을 때 녹취한 것이다.

4. 하지만 조선 보도와 정반대로, "수사팀은 특히 녹취록과 채널에이 진상보고서에서 전언 형태로 존재했던 내용과 비슷한 한 검사장 발언을 확인했다". (즉 어젯밤 짧게 수사팀 입장을 내놓은 대로, 조선 보도는 녹취 내용의 일부만 잘라 한동훈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5. 수사팀은 백승우 녹취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한동훈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6월 4일, 같은날 윤석열은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6. 백승우 녹취를 근거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6월 16일, 아주 단독보도는 다음날인 17일)

7. 수사팀은 지난주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에 했지만 대검이 결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을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려는 일정도 연기됐다. 도리어 대검 형사부가 여러차례에 걸쳐 수사보완 지시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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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최근까지의 수사 상황이다. 즉, 백승우 녹취는 조선이 한동훈이 무죄인 증거라며 단독보도를 밀어낸 지난 20일보다 한참이나 전인 5월 25일 경에 압수된 휴대폰에서 6월 4일 전에 발견한 '유죄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조선은 한참 뒤늦게, 수사자문단 소집 발표 날에 거꾸로 '무죄 증거'라며 터뜨린 것이다.

또한 이 백승우 녹취 파일을 찾아낸 결과로 한동훈을 피의자로 전환한 6월 4일은 조선일보가 '왜 7개월전 내역까지 들여다보나' 라며 수사에 제동을 걸려하던 시점인 5월 31일보다 불과 며칠 후다. 당시 조선일보가 제동을 걸려했던 것이 결정적인 증거인 '백승우 녹취' 파일의 수사팀 입수를 막기 위한 윤석열-조선일보 사이의 공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수사팀은 백승우 녹취 내용을 들어보고 '유죄 증거'로 보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결심을 했으며, 심지어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까지 청구했다. 통상 압수수색영장 중에서도 휴대폰은 민감한 사생활이 많아 압수수색이 많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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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다'. 이것은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을 수사 당시 윤석열 검찰이 근거가 있다며 뻗댈 당시 '수사 정당성'의 명분으로 가장 자주 입에 주워담던 말이다.

그런 조국 수사 당시에도, 법원은 조국 전 장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차 기각했었다. 그에 비하면, 이번 한동훈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재깍 발부된 것을 보면, 백승우 녹취의 유죄 신빙성이 충분히 증명된 셈이다.

대검과 윤석열도 백승우 녹취 파일 내용을 수사보고 단계에서 확보하게 된 것이다. 보고 자체는 당연한 일이지만, 윤석열은 이 휴대폰 압수수색 뒤로 이 수사를 방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방해의 해법으로, 외견상 외부자문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총장이 판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그 꼼수로 동원된 것이다. 그런데 이 전문자문단 소집 역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았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피하기 위해, 직접 소집 지시를 하는 대신, 대검 부장회의에 맡겼다. 대검 부장, 차장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 뻔하다. 그런데 생각 외로 원하는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검 형사부장은 윤석열의 입맛대로 '이동재와 한동훈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부장회의에 올렸고, 이것을 기화로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데, 부장회의에선 이견들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즉 피의자의 요청이라는 전례도 없고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 소집 경위에다, 내부의 이견을 묵살하면서까지 수사자문단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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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윤석열 대검이 한동훈 수사를 막으려 하는 의도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이 이렇게 치밀하게 수사를 차단하려는 윤석열측과 맞서 얼마나 힘겹게 수사를 진행해왔는지도 세세하게 엿보인다.

힘내시라 검언유착 수사팀, 힘내시라 정진웅 부장검사.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당신들이 무사히 수사완료를 이루어낼 때 대한민국 검찰에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당신들이 좌절당하면 그걸로 검찰에 대한 희망도 막장이다.

아울러, 수차 피를 토하듯이 주장해왔지만, 추미애 장관의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를 위해 가급적 다치지 않고 넘어가고 싶은 개인 희망은 이해가 가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모른체 뒤에 물러나 있으면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기대도 끝이다. 그리고 그 끝은 처절한 배신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추미애 당신의 미래도 함께 침몰하는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당장, 법무부 직접 감찰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핵심인력을 법무부로 임시 파견받아, 파견받은 수사팀은 채널A-한동훈 의혹을 대검의 외압 없이 감찰 모드로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법무부 감찰관실 기존 인력은 현 수사팀의 협조를 받아 대검의 수사방해 행위, 아니 사실상의 감찰방해 행위에 대한 전면 감찰에 나서야 한다.

해법은 이 하나뿐이다. 다른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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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바로 이 취지, 즉 추미애 장관에게 법무부 직접 감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이다. 현재 참여자 16,811명으로 아직 진행이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우리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니다. 힘껏 동의해주시고 열렬히 알려주시라. 우리는 할 수 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40

 

출처: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326572912681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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